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8-중-0828 선고일 1999.03.06

배우자와는 달리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다른 곳에서 거주한 것이 확인된다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0828(1998. 3. 6) 轢�34,628,75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125.6㎡,주택 98.95㎡(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1.12.8 취득하여 96.12.11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건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모(母)가 인천광역시 ○○○구 ○○○동 ○○○ 50.83㎡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97.12.1 청구인에게 96년귀속 양도소득세 34,628,75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30 심사청구를 거쳐 98.4.1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은 주벽이 심하여 모친을 구타하고 책임감없이 생활하여 부부사이도 나빠져 청구인의 모친은 자식들 때문에 그 동안은 참고 살아왔지만 나이들어서까지 수모를 받으며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던 중 청구인의 처와 고부간의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모친은 죽어도 한 집에서 살기 싫으니까 장남(청구인)이 책임지고 부친을 모시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모친과 같이 살지 못하게 되어 모친은 사남 ○○○과 같이 살고 있으며 동 사실은 진료확인서, 인근주민의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고부간의 갈등과 부의 주벽, 주거공간의 부족으로 모친의 생계문제는 4남 ○○○이 책임지기로 하여 4남 ○○○이 모친을 모시고 동거한 것이 사실인 바, 양도당시 청구인과 모친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음이 사실이므로 이건 1세대1주택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회통념상 주택의 거주공간이 부족하다고 하여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고 부는 청구인과 모는 청구인의 동생과 따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 다만,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이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간에는 문서의 내용에 관계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빙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생계를 함께하는 청구인의 모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이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에서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6항에서제1항에서 "가족"이라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생계를 함께하는 청구인의 모 ○○○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4남인 ○○○과 함께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81.12.8∼96.12.11)한 바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모가 인천광역시 ○○○구 ○○○동 ○○○ 50.83㎡(88.4.15취득)를 보유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부 및 청구인의 처는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모 ○○○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4남 ○○○의 주민등록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에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의 ○○○은행 저축예금거래 신청서 및 통장을 보면, ○○○의 통장은 ○○○은행 ○○○지점에서 93.9.24 실명확인을 받아 개설(계좌번호: ○○○)되었으며 예금주의 주소가 ○○○구 ○○○동 ○○○로 되어 있고, 정수기 업체인 ○○○가 우편으로 송부한 정기필터교환 안내문을 보면 제품설치 일자는 96.11.15로 되어 있고 받는 이는 서울특별시 ○○○구 ○○○동 다세대주택 ○○○의 ○○○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 내과의원(서울특별시 ○○○구 ○○○동 ○○○) 원장 ○○○이 98.5.22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환자 ○○○는 90.4.10부터 98.1.30 사이에 기관지염등으로 여섯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 있고, 환자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구 ○○○동 ○○○로 되어 있으며, 대한불교 ○○○종 ○○○ 축원문 기록대장을 보면, 93.5.27 신규로 되어 있고 축원문에는 ○○○ 및 그 자인 청구인등 사형제, 4남 ○○○의 처인 ○○○과 그 자녀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고 축원자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의 거주지 인근 주민들인 ○○○(○○○구 ○○○동 ○○○)외 5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는 89년 6월이전에는 ○○○(사위)과 같이 거주하다가 89.6월 이후에는 4남인 ○○○과 함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라) 위 사실관계를 모아 보면 ○○○는 주민등록상으로는 장남인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오래 전부터 4남인 ○○○과 함께 생계를 함께 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 (마) 한편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나 청구외 ○○○는 청구인의 배우자 아닌 모이므로 비록 청구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4남인 ○○○과 생계를 함께하고 있다면 청구외 ○○○과 함께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자의 양도소득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