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는 달리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다른 곳에서 거주한 것이 확인된다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배우자와는 달리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다른 곳에서 거주한 것이 확인된다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0828(1998. 3. 6) 轢�34,628,75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 대지 125.6㎡,주택 98.95㎡(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1.12.8 취득하여 96.12.11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건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모(母)가 인천광역시 ○○○구 ○○○동 ○○○ 50.83㎡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97.12.1 청구인에게 96년귀속 양도소득세 34,628,75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30 심사청구를 거쳐 98.4.1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3년이상 보유(81.12.8∼96.12.11)한 바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모가 인천광역시 ○○○구 ○○○동 ○○○ 50.83㎡(88.4.15취득)를 보유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부 및 청구인의 처는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모 ○○○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4남 ○○○의 주민등록지인 서울특별시 ○○○구 ○○○동 ○○○에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의 ○○○은행 저축예금거래 신청서 및 통장을 보면, ○○○의 통장은 ○○○은행 ○○○지점에서 93.9.24 실명확인을 받아 개설(계좌번호: ○○○)되었으며 예금주의 주소가 ○○○구 ○○○동 ○○○로 되어 있고, 정수기 업체인 ○○○가 우편으로 송부한 정기필터교환 안내문을 보면 제품설치 일자는 96.11.15로 되어 있고 받는 이는 서울특별시 ○○○구 ○○○동 다세대주택 ○○○의 ○○○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 내과의원(서울특별시 ○○○구 ○○○동 ○○○) 원장 ○○○이 98.5.22 발행한 진단서를 보면, 환자 ○○○는 90.4.10부터 98.1.30 사이에 기관지염등으로 여섯 차례 치료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 있고, 환자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구 ○○○동 ○○○로 되어 있으며, 대한불교 ○○○종 ○○○ 축원문 기록대장을 보면, 93.5.27 신규로 되어 있고 축원문에는 ○○○ 및 그 자인 청구인등 사형제, 4남 ○○○의 처인 ○○○과 그 자녀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고 축원자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구 ○○○동 ○○○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의 거주지 인근 주민들인 ○○○(○○○구 ○○○동 ○○○)외 5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는 89년 6월이전에는 ○○○(사위)과 같이 거주하다가 89.6월 이후에는 4남인 ○○○과 함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라) 위 사실관계를 모아 보면 ○○○는 주민등록상으로는 장남인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오래 전부터 4남인 ○○○과 함께 생계를 함께 해 온 것으로 인정된다. (마) 한편 1세대1주택에 대한 비과세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나 청구외 ○○○는 청구인의 배우자 아닌 모이므로 비록 청구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4남인 ○○○과 생계를 함께하고 있다면 청구외 ○○○과 함께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자의 양도소득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