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00시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00시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祖父) OOO가 사망(80.1.7.)하기 전인 78.2.4 취득한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OO리 OOOOO 답 2,660㎡(이하 “토지1”이라 한다)과 95.6.20 청구인의 제(弟) OO으로부터 취득한 같은리 OOOOO 답 1,957㎡(이하 “토지2”라 하며, 토지1과 토지2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12.19 OOOOO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0.11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442,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8 심사청구를 거쳐 98.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토지1을 70.3.10 매매를 원인으로 78.2.4 취득하였고 토지2는 청구인의 제(弟) OO이 71.2.1 매매를 원인으로 78.2.4 취득한 것을 청구인이 80.10.5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95.6.20 취득하여 토지1과 함께 96.12.19 OOOOO공사에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78.7.29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이래 98.8.19 주민등록초본 발급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지역에서만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조부(祖父) OOO는 80.1.7에, 청구인의 부(父) OOO는 80.2.7에 사망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그의 가족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선조 대대로 경작하여 온 토지로서 조부가 사망하여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조부인 OOO는 80.1.7 사망하였고(청구인의 부 OOO는 조부의 사망 1개월 후인 80.2.7 사망하였음), 청구인은 토지1를 매매를 원인으로 78.2.4 취득하였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제(弟) OO이 취득한 토지2를 청구인이 95.6.30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제(弟) OO은 쟁점토지를 조부 및 부가 사망하기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부가 8년 이상 자경하던 쟁점토지를 조부의 사망으로 상속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78.7.2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98.8.19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위 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