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조부(祖父)가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를 조부로부터 상속받았으므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0823 선고일 1998-12-31

[요지] 00시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祖父) OOO가 사망(80.1.7.)하기 전인 78.2.4 취득한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OO리 OOOOO 답 2,660㎡(이하 “토지1”이라 한다)과 95.6.20 청구인의 제(弟) OO으로부터 취득한 같은리 OOOOO 답 1,957㎡(이하 “토지2”라 하며, 토지1과 토지2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12.19 OOOOO공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0.11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442,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8 심사청구를 거쳐 98.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선조 대대로 경작하여 온 토지로서 조부 OOO가 사망하여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데 그 중 토지2는 상속등기 착오로 청구인의 동생 OO의 명의로 등기되었던 것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토지2도 상속받은 청구인 소유로서 쟁점토지는 조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그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70.3.1 매매를 원인으로 78.2.4 취득한 토지1은 96.12.19 OOOOO공사에 양도되었고, 청구외 OO이 71.2.1 매매를 원인으로 78.2.4 취득한 토지2는 95.6.20 청구외 OO으로부터 80.10.5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96.12.19 OOOOO공사에 양도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제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조부 OOO는 80.1.7 사망하여 청구인의 부(父) OOO가 80.1.19 호주상속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OO은 청구인의 제(弟)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8.7.2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계속 서울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선대부터 경작하여 오다 조부인 망(亡) OOO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이고, 특히 토지2는 등기착오로 청구인의 제(弟) 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을 뿐 청구인의 소유로서 토지1과 함께 사실상 조부가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사실내용과 같이 토지1은 청구인이, 토지2는 청구인의 동생 OO이 그들의 조부 OOO와 부 OOO가 사망하기 전인 78.2.4에 취득한 토지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쟁점토지를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청구인의 이 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조부(祖父)가 8년 이상 경작한 쟁점토지를 조부로부터 상속받았으므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제2항을 모아 보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조부가 8년 이상 자경한 쟁점토지를 조부로부터 상속받았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토지1을 70.3.10 매매를 원인으로 78.2.4 취득하였고 토지2는 청구인의 제(弟) OO이 71.2.1 매매를 원인으로 78.2.4 취득한 것을 청구인이 80.10.5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95.6.20 취득하여 토지1과 함께 96.12.19 OOOOO공사에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78.7.29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이래 98.8.19 주민등록초본 발급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지역에서만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조부(祖父) OOO는 80.1.7에, 청구인의 부(父) OOO는 80.2.7에 사망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그의 가족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선조 대대로 경작하여 온 토지로서 조부가 사망하여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조부인 OOO는 80.1.7 사망하였고(청구인의 부 OOO는 조부의 사망 1개월 후인 80.2.7 사망하였음), 청구인은 토지1를 매매를 원인으로 78.2.4 취득하였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제(弟) OO이 취득한 토지2를 청구인이 95.6.30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제(弟) OO은 쟁점토지를 조부 및 부가 사망하기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부가 8년 이상 자경하던 쟁점토지를 조부의 사망으로 상속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78.7.2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98.8.19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위 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