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금전대여라고 볼 수 없어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한 사례
사업과 직접 관련있는 금전대여라고 볼 수 없어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0816(1999. 3.24),439,303,460원과 1997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2,724,949,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은 강원도 ○○시 ○○○동 ○○○에서 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상사 ○○○에게 1994년도 및 1996년도에 금전을 대여(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하고, 청구외 ○○○철강공업(주)에 청구법인 소유 충청남도 ○○군 ○○면 ○○○리 ○○○와 ○○○ 소재 토지 259,50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기로 하고 1996.12.2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므로 그 높은 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와 청구법인이 계상한 이자 상당액과의 차액(1994년도분: 717,049,558원, 1996년도분: 148,032,768원)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1997.10.18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년도분 법인세 28,056,940원과 1996사업년도분 법인세 3,439,303,460원 및 1997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 2,724,949,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