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예금주라고 볼 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실질적인 예금주라고 볼 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청구외 ○○○(97.7.21 사망)은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94.10.1 사망으로 주식등을 상속받고 97.1.7 상속재산가액을 8,864,606,157원으로 하여 상속세 5,335,510,1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 및 청구외 ○○○의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피상속인명의의 ○○○은행 ○○○지점등의 개발신탁예금 18개 계좌 합계액 2,948,913,119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94.9.30 피상속인의 부(父) 청구외 ○○○ 명의의 위 같은 지점의 개발신탁예금 18개 계좌로 이체되었다 하여 이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등 하여 97.10.2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36,416,477,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1.29 심사청구를 거쳐 98.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예금은 90.5.31 ∼ 92.1.1 기간중 피상속인명의의 개발신탁예금으로 신탁계약되었고, 동 예금은 94.9.30 해지되어 같은 날 피상속인의 부(父) 청구외 ○○○명의의 계좌에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며, 위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예금 신탁계약신청서상의 연락 전화번호가 청구외 ○○○이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직중이던 ○○○산업주식회사의 전화번호(○○○)인 사실, 쟁점예금의 관리인이라는 청구외 ○○○의 확인서, 청구외 ○○○의 96.11.2 사망에 따른 상속세신고시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 및 청구외 ○○○이 91년 이후 사망(96.11.2)전까지 피상속인을 포함한 자녀들에게 19회 1,202억원 정도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등을 들어 청구외 ○○○이 그의 아들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쟁점예금의 명의자가 피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자인 피상속인이 아닌 그의 부(父) ○○○이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라고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쟁점예금의 신규 가입당시(90.5.31 ∼ 92.1.1)의 그 자금의 원천이 밝혀져야 하나,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전액 현금거래로 되어 있어 수표에 의한 추적이 불가능하며, 이자복리식 개발신탁예금에 예치한 상태로 두고 사용실적이 없어 동 예금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도 분명하지 아니하고, 쟁점예금을 청구외 ○○○의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하나, 쟁점예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던지 아니면 처음부터 ○○○의 예금자산으로 보던지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예금액은 ○○○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할 대상이므로 쟁점예금을 ○○○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위 ○○○을 쟁점예금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쟁점예금의 신규가입당시 ○○○의 자금으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는 증빙등 달리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처분청이 청구외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외 ○○○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후,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