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 대지 182㎡, 주택 및 점포 107.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1.15 취득하여 96.6.20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건 양도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1/2은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하여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공장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0.1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5,162,81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3 심사청구를 거쳐 98.3.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거주한 면적이 구분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1/2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면적은 공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하였으나, 지하실 면적 11.97㎡를 제외하면 건물면적이 95.37㎡(28평)로 건물면적의 1/2인 14평의 규모로는 4인가족이 생활하기가 협소하고, 청구인이 영위하던 사업은 제조·사출로 사출기의 크기가 약 1평에서 1.5평으로 사출기 2대가 차지하는 규모는 7평에서 10평 이내로 공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건물면적의 1/2이내이다. 또한, 청구인의 이웃들이 주택부분의 건물이 공장의 면적보다 큰 규모임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이건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건물중에서 거주면적과 공장용으로 실제 사용한 면적이 구분되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나, 쟁점부동산은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도 주택 및 점포로 표시되어 있을 뿐 용도에 따른 면적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사업자등록신청서에 건물전체 면적을 공장용으로 표시한 사실과 광진구청의 재산세 관리대장상 공장으로 용도가 표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재산세도 주택이 아닌 사업용으로 과세된 사실이 있다. 반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가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임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면서 주택부분이 공장부분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면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조장과 원료 및 상품보관시설등 부대장소도 반드시 필요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오히려 건물전체를 공장으로 사용하여도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건물이 멸실되어 실체를 알 수는 없으나 주거용이라기보다는 공부상 공장으로 등재되어 있어 실제 공장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처분청이 거주용 및 공장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용도별 면적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공장과 주택으로 각각 1/2씩 사용하였다고 보아 과세함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과 공장으로 사용한 면적이 같다고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에서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년이상 보유(90.11.15 - 96.6.20)한 바 있고,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 및 점포 95.37㎡,지하실 11.97㎡ 합계 107.34㎡로 등재되어 있어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이 구분표시 되어 있지 아니하며 주민등록등본상 쟁점부동산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등 4인가족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OO화학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제조업을 영위한 것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며 주택면적이 공장면적보다 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이 96.11.4 멸실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광진구청 건물분 재산세 과세대장상 쟁점부동산 전체를 공장으로 보아 과세한 바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건물전체 면적을 공장용으로 표시한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부동산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공장으로 사용한 면적보다 크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90.10.19부터 96.10.6까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주택 및 점포로 등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과 그 가족들이 거주해 온 주택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을 알 수 있는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제 청구인과 그 가족이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진구청 건물분 과세대장상 쟁점부동산 전체를 공장으로 보아 과세한 바 있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건물전체면적을 공장용으로 표시한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 중 공장으로 사용한 면적이 크다고 보아 과세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어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1/2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비과세하고 나머지 1/2은 공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