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0757 선고일 1998-10-08

[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배당의 실현여부에 불구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05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및 이사로서 92.5.15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15,000주를 출자하였고 93.3.26 및 94.1.7 증자시 각각 8,568주와 10,712주를 증자하여 합계 34,280주(이하 출자주식과 증자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95.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 조사결과 쟁점주식을 실지소유자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적출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97.12.9 청구인에게 92년 증여분 증여세 63,750,000원, 93년 증여분 증여세 44,261,520원 및 94년 증여분 증여세 51,896,620원 합계 159,908,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5 심사청구를 거쳐 98.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OOO이 92.5.15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청구인을 이사로 등재시키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OOO에게 교부하여 주었는데 OOO이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함으로써 청구인은 사실상의 주주권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 겸 이사로 되었을 뿐 주금을 납입하거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고, 그후 OOO이 94년말 청구외법인을 제3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의 주식지분을 처분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때에 비로소 OOO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서류상으로만 자본금과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처럼 해둔 사실을 뒤늦게 알고 OOO이 요구하는 주식양도 각서 등을 작성해 줄 수 없다고 거절하다가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향후 불이익이 따르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에 청구인 명의의 주식지분을 처분하도록 협조해 주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겸 주주로 등재되게 된 전후 사정, 주금을 납입하거나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는지 여부, 조세회피등을 목적으로 실제로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위 증여의제의 규정은 실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사용에 따른 합의내지 의사소통이 있고,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그러한 명의개서등을 한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뜻, 대법원 88누4997, 90.3.27 등 다수), 이 건의 경우 OOO과 청구인은 친구이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건설담당 이사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 설립시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OOO이 실제로 납입한 주식대금을 모두 OOO 명의로 등재할 경우 소유주식 지분율이 57.14%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자 청구인 명의로 주식대금을 분산납입함으로써 주주명부상 지분율을 35.71%로 유지한 사실이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OOO이 과점주주로 인한 세제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할 것(같은뜻, 국심 90서521, 90.7.6)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96.12.30 개정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에서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나)목에서 “명의가 도용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다)목에서는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의 친구로서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건설담당 이사로 재직하였고, 주주명단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공부상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출자 및 증자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총주식을 OOO에게 양도할 당시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OOO과 주식양수도계약서(95.1.4)를 작성하고 95.2월 청구인 명의로 성수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증권거래세 1,714천원을 95.2.10 납부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 조사결과 쟁점주식을 실지소유자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적출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면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과세여부를 달리하고 있고 또한 이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바, 먼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OOO에게 교부하여 주었는데 OOO이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함으로써 청구인은 사실상의 주주권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 겸 이사로 되었을 뿐 주금을 납입하거나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과 친구인 점,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청구외법인의 건설담당 이사로 근무한 점,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OOO에게 교부한 점,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점, 증권거래과세표준신고서 제출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사전에 몰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 2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 바(국심 95경26, 95.5.15 외 다수, 같은 뜻임),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점, 향후 우회증여로 인한 증여세 회피가 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없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국심 97서82, 97.3.31, 같은 뜻임)이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배당의 실현여부에 불구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