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6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그 적용시기 및 범위는 94.1.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증여(명의신탁)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원상회복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요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6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그 적용시기 및 범위는 94.1.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증여(명의신탁)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원상회복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소재 OO청과(주)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92.6.20에 1,000주(이하 “①주식”이라 한다), 94.9.15에 25,000주(이하 “②주식”이라 하고, ①주식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①주식은 93.11.19에, ②주식은 95.7.4에 각각 명의신탁을 합의해제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주식을 청구외 OO개발(주)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92.6.20 및 94.9.15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97.12.15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2,250,000원 및 94년도분 증여세 182,692,500원 합계 184,94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5 심사청구를 거쳐 98.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92.6.20에 ①주식, 94.9.15에 ②주식을 명의수탁받아 보유하다가 증여세 신고기한(6월)이 경과한 93.11.19에 ①주식, 95.7.4에 ②주식을 각각 합의해제함과 동시에 같은 날 청구외 OO개발(주)에 양도하였고, 위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은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명의신탁을 합의해제하고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93.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6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그 적용시기 및 범위는 94.1.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증여(명의신탁)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원상회복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