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날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6월) 경과후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합의해제하여 원상회복한 경우 당초 증여(명의신탁)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0756 선고일 1998-05-29

[요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6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그 적용시기 및 범위는 94.1.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증여(명의신탁)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원상회복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소재 OO청과(주)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92.6.20에 1,000주(이하 “①주식”이라 한다), 94.9.15에 25,000주(이하 “②주식”이라 하고, ①주식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①주식은 93.11.19에, ②주식은 95.7.4에 각각 명의신탁을 합의해제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주식을 청구외 OO개발(주)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92.6.20 및 94.9.15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97.12.15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2,250,000원 및 94년도분 증여세 182,692,500원 합계 184,94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5 심사청구를 거쳐 98.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있기 전인 93.11.19 및 95.7.4에 명의신탁을 합의해제하여 원상회복하였으므로 당초 증여(명의신탁)로 인한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발생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6월)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아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후에야 명의수탁해지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날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6월) 경과후 증여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합의해제하여 원상회복한 경우 당초 증여(명의신탁)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93.12.31 개정한 위 제4항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94.1.1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92.6.20에 ①주식, 94.9.15에 ②주식을 명의수탁받아 보유하다가 증여세 신고기한(6월)이 경과한 93.11.19에 ①주식, 95.7.4에 ②주식을 각각 합의해제함과 동시에 같은 날 청구외 OO개발(주)에 양도하였고, 위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은 증여세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명의신탁을 합의해제하고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증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93.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6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그 적용시기 및 범위는 94.1.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증여(명의신탁)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원상회복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