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0754 선고일 1998-10-29

[요지]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원 경락가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7년전에 법원경락으로 취득하였고 그동안 제세공과금등 토지의 유지비용이 감안되지 아니한채 당초 병원비 미수금의 납부만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면서 양도소득기본공제액 2,500,000원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대지 45.8㎡(91.4㎡의 공유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11.17 취득하여, 1996.12.18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세액결정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7.7.15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3,535,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22 이의신청, 1997.10.31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외 OOO의 소유이었는데 1989.11.17 서울지법 동부지원으로부터 19,500,0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하였으나, 1996.12.18 청구외 OOO이 채무 20,000,000원을 변제하므로 매매형식으로 다시 소유권을 이전하여 소득이 없었는데도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나 취득가액은 법원경락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고, 필요경비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 2,500,000원 × 7년=17,500,000원이 되어 양도소득이 없는데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기준시가로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내에 증빙을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취득가액이 1990.8.30 이전인 경우 전시한 소득세법 제9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 규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합하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연 2,500,000원에 보유년수 7년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전시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 2,500,000원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3조【양도소득기본공제】제1항에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 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동 부칙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항에서 “제153조 제4항·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외 OOO소유였으나 1988.5.10 청구외 학교법인 OO학원에서 가압류(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8카7220)하였다가 1989.11.17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경락받아 소유하던중 1996.12.18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바 없음이 등기부등본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19,500,000원에 경락받아 취득하였다가 원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채무 20,000,000원을 변제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주므로 소득이 없어 양도로 볼 수 없고, 양도로 보더라도 1996.11.26 당시 OO대학병원 입원자 청구외 OOO의 병원치료비 미수금 23,018,07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병원내부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건 과세에 있어 필요경비계산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 2,500,000원이므로 보유기간 7년을 고려하여 17,500,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3) 소득세법에서 양도란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바, 청구인은 법원에서 쟁점토지를 경락으로 취득하여 원소유자에게 다시 양도한 것으로 채무에 대한 변제로 소유권을 다시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양도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원 경락가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7년전에 법원경락으로 취득하였고 그동안 제세공과금등 쟁점토지의 유지비용이 감안되지 아니한채 당초 병원비 미수금의 납부만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양도소득세 과세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에 당해연도의 양도소득에서 연2,500,000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면서 양도소득기본공제액 2,500,000원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