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 사례
재개발조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출자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철거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예정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0749(1999. 4.15) �15,918,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 대지 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 39.74㎡를 1978.12.21 취득하여, 당해 지역이 ○○○ 3-2지구 주택개량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1993.8.28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성북구 고시 제51호)되었고 1994.7.30 동 주택이 철거되었으며 1996.4.19 관리처분계획이 인가(성북구 고시 제31호)된 후, 1996.10.7 쟁점토지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후 분양처분 전에 양도한 것이라 하여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2.11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5,918,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