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동 도로확장사업 지구내의 부동산 및 토지를 77.11.22 및 78.5.15에 취득하여 94.10.13~95.3.29 00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94.7.25 ○○동 도로확장사업의 사업인정고시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 및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동 도로확장사업 지구내의 부동산 및 토지를 77.11.22 및 78.5.15에 취득하여 94.10.13~95.3.29 00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94.7.25 ○○동 도로확장사업의 사업인정고시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 및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OOOOO간 도로확장공사(이하 “OO동 도로확장사업”이라 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같은동 OOOOOO 대지 161.4㎡(이하 “토지1”이라 한다), 같은동 OOOOOO 대지 46.5㎡(이하 “토지2”라 한다)와 같은동 OOOOOO 대지 4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1.22 취득하였고, 같은동 OOOOOO 건물 440.33㎡(이하 “상가건물”이라 하며 동 상가건물과 토지1 및 토지2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8.5.15 취득하여 토지1은 94.10.18에, 토지2는 94.11.17에, 상가건물은 94.10.13에, 쟁점토지는 95.3.29에 서울특별시에 협의양도한 후 OO동 도로확장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일인 78.6.15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95.5.31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95.6.29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이 94.7.18이라 하여 양도소득세가 70%만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97.12.8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72,978,500원,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01,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9 심사청구를 거쳐 98.3.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의 양도시 적용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16조 제8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토지’ 또는 ‘건물’을 말하며 이하 같다)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 등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에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3.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에서 이 법 시행 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인정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에 의하면 기업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건설부장관이 사업인정을 하는 때에는 기업자·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0조에는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제외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재위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가 소재한 OO동 도로확장사업은 78.6.15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건설부고시 제145호)하였고, 94.7.18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하고 94.7.25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1994-248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4.10.13~94.11.17에, 쟁점토지를 95.3.29에 서울특별시에 협의양도하였음이 관련 자료에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은 일반토지가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이 결정되면 같은법 제4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 소재지역을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한 78.6.15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토지를 수용해야 할 경우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사업인정을 별도로 받지 않고 도로구역의 결정으로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인 바, 이 건 OO동 도로확장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3) 도시계획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을 결정·고시(법 제12조)하고 도시계획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그 인가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법 제25조 및 제26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작성·변경·폐지의 인가와 이에 관한 공고·공람 및 고시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78.6.15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한 OO동 도로확장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94.7.18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94.7.25 고시하였는 바, 도시계획법 제30조 제1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토지수용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3.24 법률 제474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3항 소정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란 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거나,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이 준용되어 같은법 소정의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하여진 것으로서 토지수용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에 따른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그 지적의 승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업인정으로 볼 수 없고,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는 경우가 위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97누 16732, 97.12.26: 같은 뜻임) 이 건 OO동 도로확장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서울특별시장이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한 94.7.25이라고 인정된다.
(4) 청구인은 OO동 도로확장사업 지구내의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를 77.11.22 및 78.5.15에 취득하여 94.10.13~95.3.29 서울특별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94.7.25 OO동 도로확장사업의 사업인정고시를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및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