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
토지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0742(2000. 8.26) 세 256,889,048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634.5㎡의 422분지 177 중 2분지 1(133.06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형 청구외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ㅇㅇㅇ민사지방법원, 사건번호 92가합 72480)을 제기하여 이의 판결에 따라 1993.3.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1997.10.17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256,889,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7.1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3.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외 부(父) ○○○이 1981.11.26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출가한 딸을 포함 5남매명의로 등기하도록 장남 청구외 ○○○에게 위임하였으며 청구외 ○○○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청구외 ○○○본인의 소유지분으로 등기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으며
(2) 그후 쟁점토지가 구획정리완료에 따른 환지확정에 의한 등기사항이 1988.8.18 정리되는 과정에서 당초 등기사항이 잘못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 은 1988.11.29 청구외 ○○○로부터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청구외 ○○○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한 각서와 인감증명서를 징구한 바 있으며, 그 후 재산권행사를 목적으로 등기이전에 필요한 자료를 청구외 ○○○에게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외 ○○○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등 세무상 불이익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을 차일피일 미루어 부득이 1992.8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며
(3) 특히, 청구외 부(父) ○○○은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1983.3.11 설립한 청구외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주식등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배한 사실등을 미루어 보아도 쟁점토지만을 청구인을 배제할 이유가 없어 청구인의 지분을 ○○○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1.11.26 청구외 ○○○, ○○○, ○○○, ○○○(○○○의 장녀의 남편)명의로 취득하여 1988.8.18 구획정리로 환지확정되어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 대지 634.5㎡로 되고 그후 1991.10.21 분할되어 같은구 ○○○동 ○○○ 대지 168.7㎡와 같은구 ○○○동 ○○○ 대지 465.8㎡로 분할되었으며 청구인은 1993.3.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할 채권보전등기를하고 같은 날(1993.3.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채권보전등기에 앞서 청구인은 1988.11.29 큰형인 청구외 ○○○로부터 "본인(○○○)외 3인의 공유지분(○○○지분 422분지177)으로 등기되어 있는 ○○○동 ○○○(구번지 ○○○동 ○○○)대지중 본인(○○○)의 지분중 2분지1(442분지 88.5)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인 바, 형식상으로 본인 앞으로 명의신탁등기 되어 있음을 확인하며, 형식상 본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근저당설정, 소유권이전등 등기상의 변동 행위를 일절 않겠으며 ○○○(청구인)씨의 요구가 있을시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확약하며 만일, 위 사항을 어길 때에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문책도 감수하겠기에 본각서를 제출한다" 라는 각서와 이를 확인하는 각서제출용 인감증명서(1988.11.29발급)를 징구한 사실이 각서원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쟁점토지는 1981.11.26 부(父) ○○○(1920.6.20생, 97.1.4사망)이 쟁점토지를 취득과 동시에 자녀명의로 등기한 것으로서 1981.11.26 증여당시의 소유지분 및 이 건 명의변경후 소유지분의 관계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다. (쟁점토지 소유지분 변경 내용) 증여자(수증인의 부) 수증인 관 계 출생연도 (증여당시 연령) 증여당시 지 분 93.3.26 명의변경 후
○○○ (1920. 6.20생)
○○○
○○○
○○○
○○○
○○○ 장남 차남 3남 4남 매형 (장녀○○○ 의 남편) 1948 (33세) 1950 (31세) 1953 (28세) 1956 (25세) 1947 (34세) 422분지177 442분지 89 442분지 88
• 442분지 88 422분지88.5 좌 동 좌 동 422분지88.5 좌 동
(4) 청구인이 위 ○○○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ㅇㅇㅇ민사지방법 원 92가합72480, 92.12.29)과 관련하여 청구외 ○○○이 ㅇㅇㅇ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1992.12.14)에 의하면 청구외 부(父) ○○○이 1981.11.25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1/5씩 형제자매 5인(사위포함)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청구외 ○○○은 양도소득세부담등을 우려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외 ○○○외 3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임차인 ○○○에게 자동차세차장용으로 50,000,000원에 1992.6.5부터 1995.6.4까지 임대하기로 1992.5.30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동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하고 동 계약금 10,000,000원을 수령한 자는 청구인인 사실이 영수증에 날인된 인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6) 특히 청구외 부(父) ○○○이 쟁점토지외 다른토지도 자녀 5인에 게 동등하게 배분(상속, 증여, 매매)한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아래표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아 래 소재지 및 지목 지 적(㎡) 취득 시기 취득 원인 공유지분 ㅇㅇㅇ시 ㅇㅇㅇ구○○○동
○○○ 외 3필지 대지 178 97.6.27 상 속 6인 공동 〃 ○○○외 4필지 전 516 〃 〃 〃 ㅇㅇㅇ시 ㅇㅇㅇ구○○○동
○○○ 대 323.9 97.6.24 〃 모인5/10, 형제 각1/10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답 1,182 〃 〃 6인 공동 〃 ○○○ 답 5,150 〃 〃 모인5/10, 형제 각1/10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임야 5,851 〃 〃 6인 공동 ㅇㅇㅇ도 ㅇㅇㅇ군 ○○○동 ○○○외 3필지 임야 10,021 97.6.25 〃 형제 각 1/5 제주도 서귀포시○○○동 ○○○외 1필지 임야 20,655 81.12.12 매 매 형제 각 1/5 ㅇㅇㅇ도 ㅇㅇㅇ군 ㅇㅇㅇ면
○○○리 ○○○외 1필지 임야 15,471 88.11.21 증 여 형제 각 1/5 주』 모(○○○ 처)와 형제 5인(장녀 ○○○, 장남 ○○○, 차남 ○○○, 3남 ○○○, 4남 청구인) 모두 6인
(7) 또한 위 청구외 부(父) ○○○이 1983.3.11 설립한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번지 소재 (주)○○○상호신용금고의 주식명부에 의하면 당시 4자녀(사위 ○○○포함)에게 각각 16,000주씩, 차남 ○○○에게는 18,000주씩을 배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현재에도 위 주식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위 주주명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등을 모아볼 때, 쟁점토지도 청구외 부(父) ○○○이 1981.11.26 취득할 때 청구인을 포함하여 자녀 5인(사위포함)에게 동등하게 증여하였으나 당시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지분을 장남인 청구외 ○○○명의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여지는 한편, 사위인 청구외 ○○○까지 동등하게 배분하면서 막내인 청구인을 제외해야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특히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증여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 마치 본인의 토지인 양 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