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3.10.15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
[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3.10.15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541,773원의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이 93.7.17에 수령하였음이 청구인의 심사청구서 및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93.7.17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3.10.15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 건 심사청구일은 1998.1.9로서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사청구였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위헌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의한 처분으로 원천무효하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 95.11.30 선고 91헌바1등(병합)결정에서 내린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같은뜻 대법원 96누9973, 97.10.24)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