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으로 제시한 차용증서, 영수증상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됨
증빙으로 제시한 차용증서, 영수증상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 ○○○등 6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2.5.2 사망한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써,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상속받고 92.10.28 이에 따른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2년이내인 92.4.13 피상속인의 소유주식인 ○○○상사의 비상장주식 20,224주를 청구외 ○○○에게 104,153,600원에 양도하고 이중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액 100,000,000원과 증권거래세 납부액 520,760원 합계 100,520,760원을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으로 하고 차액 3,632,84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2.11.30 수정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액등 100,520,760원의 거증은 피상속인 사망前에 해결된 것으로 사망당시의 부채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논지로 청구인의 92.11.30자 수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97.12.2 이건 주식매도대금 전체인 104,153,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7.12.2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256,672,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2.24 심사청구를 거쳐 98.3.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시한 차용증서, 영수증을 보면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2) 쟁점주식을 매입한 청구외 ○○○의 대금지불내역에 대한 확인서를 보면, 피상속인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외 ○○○에게 70,000,000원을 청구외 ○○○에게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어음·수표등이 대금의 지급수단으로서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와같은 거액의 자금을 어음·수표 또는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하고, 또한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와 같은 거액의 대금을 지불함에 있어 아무런 영수증도 없이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는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3) 피상속인이 동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이를 변제한 금융거래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전혀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사실이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서류만으로는 피상속인이 동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1) (주)○○○상사는 55.1.27 수출입업, 고무공업 제조업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74.10.2 피상속인등 7인이 (주)○○○상사의 전체주식 122,522주(액면가: 62,761천원)를 다음과 같이 1억원에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등을 추가하여 74.10.5 등기하였고, 대표이사는 ○○○이고, 청구인중 ○○○은 위 ○○○의 여동생이며 < 출자현황 > (단위: 백만원)
○○○
○○○ 피상속인
○○○
○○○
○○○
○○○ 계 35 10 10 15 10 10 10 100
○○○과 8촌관계
○○○의 매부
○○○의 처남
○○○의 친지
○○○의 처삼촌의 아들
(2) 자산재평가 등으로 85.12.27 현재 자본금은 1,011,240천원이고 그 주식소유현황 및 이후 주식변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주, 천원) 주 주 명 보유 주식수 금 액 지분율 (%) 이후 주식변동사항등
○○○ 70,787 353,935 35
• 88.7.8 대표이사로 ○○○ 취임(○○○ 사임)
• ○○○은 92.7.16 보유주식 70,787주중 60,675주는 ○○○에게 나머지 10,112주는 ○○○에게 각각 양도
• 피상속인은 92.4.13 보유주식 20,224주를 ○○○에게 양도
• 위 ○○○은 62.3.2 ○○○은행에 입행하여 90.2.22 퇴직한 자로 위 ○○○과 동료관계에 있던 사람임.
○○○ 20,225 101,125 10 피상속인 20,224 101,120 10
○○○ 30,337 151,685 15
○○○ 20,225 101,125 10
○○○ 20,225 101,125 10
○○○ 20,225 101,125 10 계 202,248 1,011,240 100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법률사무소를 경영하면서 자금이 必要하여 86.9월 중순경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리 ○○○외 8필지의 농지등 약 9,000평의 2분의 1을 처남인 ○○○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돈 7천만원을 차용한 바 있고, 또한 92.1.15 위 ○○○의 처삼촌의 아들인 ○○○으로부터 법률사무소 운영비로 3천만원을 차용하였으나 피상속인이 92.3월부터 췌장암이 발생하여 치료를 하고 있던중 위 ○○○이 (주)○○○상사의 피상속인 소유주식을 매매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양도를 권유하였고 또한 위의 채무등을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① 92.4.13자 주식양도증서 ② 93.6.22자 ○○○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주식거래사실확인서 ③ 위 ○○○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인수한 주식 매수대금 104,153,000원중 7천만원은 ○○○에게 3천만원은 ○○○에게 각각 지불하고 잔액 4,153,000원은 피상속인에게 지불하였다는 내용의 대금지불내역서(95.11월 작성)와 잔액 4,153,000원을 피상속인이 영수하였음을 입증하는 92.4.13자 영수증 ④ 92.4.13자 쟁점양도주식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증권거래세 520,760원을 납부한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거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은 자들의 거증이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직전인 92.4.3에 주식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점과 위 ○○○이 이 건 주식을 104,153,000원에 취득하였다면 그 자금출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90.2.22자 ○○○은행 퇴직금 1억5천만원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하기가 어렵다고 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의 공금횡령으로 피상속인이 3천만원을 급히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경위와 거증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식매도대금 104,153,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내 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 소
○○○
○○○ 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
○○○
○○○
○○○ 장녀 서울시 서초구 ○○○동
○○○
○○○
○○○ 차녀 경기도 평택시 ○○○동
○○○
○○○
○○○ 장남 서울시 송파구 ○○○동 ○○○
○○○
○○○ 차남 서울시 강남구 ○○○동
○○○
○○○
○○○ 삼남 서울시 송파구 ○○○동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