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순매출누락액에서 순매출누락액에 매출이익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장부와 증빙의 주요부분이 미비·허위인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0719 선고일 1998-10-01

[요지] 매출총이익율은 전국 평균율에 비해 다소 높게 산출되는 점은 있으나,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은 000O이고 청구인이 기장한 수입금액은 000O이어서 기장수입금액 비율이 87.6%나 되는데 매출총이익율이 전국 평균율 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아 동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O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O O동 O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다이아몬드톱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처분청은 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청구인이 1995년도에 무자료 매출액 585,732,000O을 신고누락시킨 사실을 적출하고 이 금액에서 기신고분 중 위장매출액 459,691,560O을 차감한 나머지 126,040,440O(이하 “순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7.6.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9,046,980O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12 이의신청 및 1997.1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8.3.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매입물량의 100%를 경기도 오산시 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OOOOO공업(주)로부터 매입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OOOO공업(주)의 특약점용 석재용공구 가격표 및 청구인의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계산할 경우 청구인의 매출총이익율은 12%로 산출되므로 이 건 매출누락액에서 매출이익율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O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장부상 수입금액(890,521,800O)중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459,691,560O)이 51.62%를 차지하고, 특약점용 석재용공구 가격표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계산한 청구인의 매출총이익율은 12%인데 단순히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매출총이익율이 21.66%나 되어 청구인의 장부와 증빙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OOOOOOO공업(주)에서 상품 매입량 전부를 매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순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O가를 별도로 산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매입처가 청구외 OOOOOOO(주)밖에 없다고 한다면 수취한 매입자료 중에서 일부만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만일, 매입자료의 일부만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고 한다면 당연히 부외경비에 대하여는 관련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입증제시 없이 청구인이 산정한 매출총이익율 12%를 적용하여 O가상당액을 산출한 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무자료매출누락액 585,732,000O과 위장 매출액 459,691,560O을 확인하고 있고 별도 매입누락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순매출누락액에서 순매출누락액에 매출이익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O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장부와 증빙의 주요부분이 미비·허위인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1995.12.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은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1항 본문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O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하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제1항 본문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금액에서 누락된 수입금액. 즉, 매출누락금액이 있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O가 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로 지출된 사실이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이상 이미 신고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필요경비가 별도로 지출된 사실이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O가는 이미 장부상 반영되어 필요경비로서 신고되었다고 봄이 합당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순매출누락액에서 순매출누락액에 매출이익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매출O가로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장수입금액 중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비율이 51.62%나 되고 매출총이익율은 12%가 정상인데 이 건 매출누락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21.66%나 되므로 청구인의 장부와 증빙의 주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추계조사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추계과세는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과세방법이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각종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에 부당성이 있다면 과세관청은 이를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납세자로부터 제시받아 조사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것(대법O 87누 537, 1988.10.1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경우 매출총이익율은 전국 평균율에 비해 다소 높게 산출되는 점은 있으나, 처분청이 결정한 수입금액은 1,016,562,240O이고 청구인이 기장한 수입금액은 890,521,800O이어서 기장수입금액 비율이 87.6%나 되는데 매출총이익율이 전국 평균율 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아 동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수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