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사채이자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인지와 당해 사채이자 계산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0705 선고일 1998-12-31

[요지] 청구인은 ○○에 대한 대여금의 20%만이 청구인 소유라는 사실과, 그밖에 대여금 회수액 및 이자수령액을 청구인과 ○○가 청구주장 대여금 비율대로 안분한 데 대한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어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자금대여로 인한 사채이자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자체탈세정보자료에 근거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92.7 채무자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여한 200,000,000원에 대한 92.7월~12월까지의 이자상당액 36,000,000원, 92.7.10 채무자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여한 100,000,000원에 대한 92.7월~12월까지의 이자상당액 15,000,000원 등 합계 51,0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다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소득 26,093,039원에 위 이자소득 51,000,000원을 합한 종합소득금액 77,093,039원을 기초로 97.12.3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26,605,08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7 심사청구를 거쳐 98.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로부터의 이자상당액은 30,000,000원이어야 할 뿐 만 아니라 그 귀속은 청구외 OOO 귀속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자상당액을 36,000,000원으로 하고 청구인을 귀속자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OOO에 대여한 기간은 3개월로 그 이자상당액은 7,500,000원임에도 이를 6개월이라하여 이자소득금액을 15,000,000원으로 함은 부당하며, 또한 청구인 귀속분은 20% 상당액인 1,500,000원(나머지는 OOO 귀속임)임에도 전액을 청구인 귀속으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먼저, 채무자 OOO로부터의 이자상당액 계산의 당부와 그 이자상당액의 귀속에 대하여 본다. 92.7.10 사채업자 OOO(이하 “사채업자”라 한다)의 알선으로 OOO에게 부동산 등을 담보로 월 3%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억원을 대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2년도 이자소득은 30,000,000원이 되어야 하고 그 귀속은 OOO에게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2억원을 대여한 후 대여금중 1억원에 대한 원리금을 수령한 후인 92.12.30 대여금 잔액 1억원에 대하여 당초 92.7월의 근저당권자 OOO 명의와는 다르게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음이 OOO가 청구인 및 OOO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등의 소”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93가합 12843, 93.10.14) 및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대여금 2억원을 대여한 후 92년도중에 6개월이 경과하였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여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상당액으로 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2-2-4...17)이므로 처분청이 92년도 이자소득금액을 36,000,000원(2억원×월3%×6월)으로 계산하였음은 타당하고, 또한 당초 근저당권자를 OOO로 하여 근저당설정등기가 이루어졌다하여 92년 당시 부동산 및 다른 소득원이 없는 OOO를 대여금 2억원에 대한 자금주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O는 청구인의 사위로서 장인인 청구인이 OOO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자는 요구에 별다른 이의 없이 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서 처분청이 당해 이자소득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 채무자 OOO으로부터의 이자상당액 계산의 당부와 그 이자상당액의 귀속에 대하여 본다. 92.7.10 채무자인 OOO 소유 부동산에 청구인 및 OOO 명의로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93.2.28 말소되었고 OOO은 처분청에 92.7월부터 93.2.6까지 대금을 차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그 대차기간에 관한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OOO에 대한 소비대차기간이 3개월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OOO에 대한 자금 대여시 OOO 소유 부동산에 OOO 및 청구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가 동시에 경료되었다 하여도 채무자 OOO에 대한 판단에서의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채무액의 실지 채권자는 청구인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자소득중 20%를 제외한 80%는 OOO 귀속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사채이자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사위 청구외 OOO인지와 당해 사채이자 계산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채무자 OOO로부터 수령한 이자상당액의 실지 귀속자와 그 이자상당액 계산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92.7월~12월까지의 이자상당액 36,000,000원과 청구외 OOO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92.7월~12월까지의 이자상당액 15,000,000원 합계 51,000,000원의 사채이자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OOO에 대한 이자소득과 OOO의 이자소득중 80%는 청구외 OOO의 귀속 소득이고 당해 이자의 실지 수령액에 있어서도 OOO로부터는 30,000,000원, OOO으로부터는 7,5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자소득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사위로서 청구인이 임대중인 부동산에서 사업(업태·종목: 제조·실험기기, 개업일: 88.12.6)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과 OOO에 대한 국세청 D/B조회자료에 의하면 81년~96년 중 청구인은 부동산을 매수 26건, 매도 30건, 가등기설정 21건을 하고, 현재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OOO는 부동산 거래사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며, 91년과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소득이 청구인은 17,900천원, 77,093천원인 반면 OOO는 △45,779천원, △33,402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채무자 OOO가 청구인 및 OOO를 상대로 92.12.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을 청구한 데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93가합 12843, 93.10.14)에 의하면

  • 가) OOO로부터 200,000,000원의 차용을 알선하여줄 것을 의뢰받은 사채 알선업자가 청구인에게 차용에 따른 조건 등을 제시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응하고 92.7.9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112.4㎡ OOO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OOO 명의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한 후 92.7.15경 청구인이 대여하기로 한 200,000,000원에서 선이자 및 근저당설정등기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원을 청구인이 사채알선업자에게 건네주었고
  • 나) 청구인이 대여금을 사채알선업자에게 건네준 이후 OOO가 그 중 100,000,000원만을 차용하겠다고 함에 따라 나머지 100,000,000원을 사채알선업자가 사용하기로하고 이자는 OOO와 사채알선업자가 각각 100,000,000원에 대한 이자 3,000,000원씩을 부담하기로 하고 이를 합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왔으며
  • 다) 92.12월경 사채알선업자가 사기등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잠적하자 청구인은 대여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소유자이면서 채무자인 OOO에게 대여금 20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OOO는 이에 응하여 100,000,000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합한 118,000,000원을 지급하고 이어서 당초 근저당권자 OOO 명의의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에 대한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하여 92.12.30 근저당권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3. 채무자 OOO는 청구인의 처 OOO의 OO은행 구좌(번호: OOOOOOOOOOOOO)로 사채이자 6,000,000원을 92.10.12과 92.11.11에 각 3,000,000원씩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입증자료로 OOO 소유 부동산에 92.7.9 근저당권자(채권최권최고액 300,000,000원)가 OOO로 등기된 사실을 들고 있으나, 이 근저당을 92.12.31 말소후 동일자로 근저당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을 설정한 데 대해 그 변경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서 95.3 당해 부동산 경락대금 중 70,0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점과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OOO에 대한 이 건 자금대여는 근저당 설정시 OOO 명의를 사용하였으나 청구인의 자금으로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81년 이후 부동산 거래내역 및 부동산 보유 상태로 보아 이 건 자금대여에 충분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OOO는 청구인 소유의 임대용 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이 결손이고 여타 소득발생 사실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이 건 대여금의 자금주로서 그 이자소득의 실지 귀속자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이자상당액 계산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채무자 OOO에게 2억원을 92.7월부터 92.12월까지 대여해준 것으로 보아 92년도 이자소득금액을 36,000,000(2억원×3%/월×6월)으로 계산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그 이자소득 중 사실상 수령액이 3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이 건 당초처분은 OOO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기간과 법원판결문 내용 등에 의할 때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채무자 OOO으로부터 수령한 이자상당액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인지와 그 이자상당액 계산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월이율 2.5%를 적용하여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한 데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92.10초에 92.7부터 92.10월까지 3개월분 이자 7,500,000원과 원금 100,000,000원을 회수하였고 이의 20%는 청구인 귀속이나 나머지 80%는 청구외 OOO 귀속분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대여금 회수 즉시 말소하지 않고 93.2.28 말소한 이유는 차후 자금대여에 대비한 것일 뿐이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대여금의 6개월분이자 15,000,000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았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OOO에 대한 대여금의 20%만이 청구인 소유라는 사실이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 대지 및 지상건물에 근저당권자를 OOO 명의로 한 채권최고액 120,000,000원과 근저당권자를 청구인 명의로 한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92.7.10 동시에 경료한 데에서 입증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채무자 OOO에 대한 사실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는 92년 당시 부동산 및 다른 소득원이 없는 점, 이 대여금을 92.10월에 3개월분 이자와 함께 원금 100,000,000원을 회수하였다고 하면서도 회수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저당권등기는 청구주장 회수시점이후인 93.2.28 말소된 점,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대여금 100,000,000원을 92.7부터 93.2.6까지 차용했다고 처분청 조사에서 확인하였던 점, 그밖에 대여금 회수액 및 이자수령액을 청구인과 OOO가 청구주장 대여금 비율대로 안분한 데 대한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