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서 OO기업이라는 상호로 간판 및 광고물 제작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5조의 3【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의한 4,585,038원의 감면세액(이하 “쟁점감면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감면세액을 1995.1.20 위 사업을 폐업할 때까지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1997.8.1 청구인에게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6,928,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9 이의신청 및 1997.1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3.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9.8 사업용 고정자산인 OOO 터보 자동차를 16,4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함으로써 쟁점감면세액을 초과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였다. 그러한데도 처분청이 쟁점감면세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하여 쟁점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OOO 터보 자동차를 구입하였다는 증빙인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급자가 OO자동차써비스주식회사이고 공급받는자는 OOO이며 공급받는자는 비사업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구입한 OOO 터보 자동차는 청구인의 사업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구입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청구인이 구입한 OOO 터보 자동차를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제1항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199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생략…)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에 다음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생략)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1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제1항은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생략…)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은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생략…)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92조【감면공제세액의 추징】본문은 제9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생략…)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는 제91조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를 규정하고 있다.
- 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투자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9.8 청구외 OO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로부터 OOO 터보 자동차를 16,420,000원(부가가치세액 포함)에 구입하였으나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동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대차대조표에 기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 차량을 실지로 사업용으로 사용한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구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쟁점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 이 건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