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농지의 양도를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0699 선고일 1998-12-31

[요지] 간이세금계산서 등 제출된 증빙은 객관성이 부족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반면 농지 관할 00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의 형에게 농지를 임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77.1.4 취득한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OO리 OOOOO 답 1,770㎡, 같은리 OOOOO 답 1,580㎡, 같은리 OOOOO 답 1,485㎡ 합계 4,83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94.9.19 양도하고 95.2.24 경기도 이천시 OO동 OOOO외 1필지 전 1,097㎡(이하 “새로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그의 형인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있던 농지이므로 동 농지의 양도는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경우로 볼 수 없다하여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목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97.11.14 양도소득세 3,737,4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8 심사청구를 거쳐 98.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80.4.14 동 농지의 소재지에서 경기도 이천으로 이사한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종자대와 농약 및 비료대 등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당해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형과 함께 농사를 지었고 쟁점농지 양도일(94.9.19)이후 약 5개월만인 95.2.24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동(새로운) 농지를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3...5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제2항에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을 하는 농지 및 소작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인 OOO가 쟁점농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영농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위 규정상의 “농지의 대토”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배제하였음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농지의 양도를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목은『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토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은『법 제5조 제6호(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생략).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떄』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 소유기간 약 17년 8개월 중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충청북도 음성군)가 아닌 경기도 이천시에서 거주하던 13년 5개월을 청구인이 그의 형에게 당해 농지를 임대했다 하여 동 농지의 자경사실을 부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던 형과 함께 청구인이 농사경비를 부담하면서 농사를 지어 왔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농약 등을 구입하고 받은 간이세금계산서 사본과 사실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간이세금계산서 사본은 청구인이 충청북도 음성군에 소재한 농신농약사에서 92년과 93년에 농약 등을 구입했다는 것이고 사실확인서는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주민 7명이 청구인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나 이 증빙은 객관성이 부족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반면 쟁점농지 관할 충북 음성군 삼성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의 형에게 쟁점농지를 임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쟁점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위 관련법령 상의 농지의 대토 요건을 미비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