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최초 고시일이 1988.9.21인지 아니면 1990.9.1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0675 선고일 1998-08-22

[요지]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아파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아파트에 대하여 1988.9.21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 OOOOO OOOO OOOOO) OOOOO OO OOO 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8.7.29 취득하여 1996.9.3 양도하고 1996.10.2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함에 있어서 1990.9.1을 쟁점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최초고시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환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최초고시일을 1990.9.1로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최초고시일을 1988.9.21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7.11.1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9,39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1997.12.1 심사청구를 거쳐 1998.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최초고시일이라고 주장하는 88.9.21 국세청기준시가액표를 보면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지역의 14층 아파트에 대하여만 고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89.6.24 고시내용도 14층 아파트에 대하여만 고시되었다가, 90.9.1 기준시가를 고시하면서 쟁점아파트와 같은 13층 아파트에 대하여 고시되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최초고시일은 90.9.1에 해당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에 대한 기준시가가 1988.9.21 고시되었는바, 그 고시내용 중 괄호안에 있는 14층은 아파트의 최고 높이가 14층이라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 최초고시일을 88.9.21로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 최초 고시일이 1988.9.21인지 아니면 1990.9.1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가액을 말하고, 같은조 제8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음 -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아파트가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는 5개동으로서 각동별·호별 층수를 보면 1동~3동까지는 전호(1호~9호)가 13층, 5동은 1호~5호가 14층이고 6호~7호는 12층이며 8호~9호는 11층, 6동도 1호~7호는 14층이고 8호~9호는 11층까지 있는바, 이와 같이 쟁점아파트가 소재하는 OO아파트는 각동별·호별로 최저 11층부터 최고 14층까지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다음으로 쟁점아파트가 소재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에 대한 아파트 기준시가 고시현황을 보면, (가) 1988.9.21 기준시가 최초 고시당시 해당동란에 쟁점아파트가 위치하고 있는 1동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동란의 하단 괄호안에는 편의상 OO아파트의 최고 높은 층수인 14층을 표시하여 고시하고 있는 반면 (나) 1990.9.1자 2차 변경 고시당시에는 최초 고시당시 및 1차 변경 고시당시와는 달리 해당동란에 각호별 층수를 기재하여 고시한 사실이 국세청의 기준시가액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국세청이 1998.9.21 쟁점아파트가 소재하는 OO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고시하면서 해당동의 층수를 14층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때, 층수가 14층인 5동(1~5호), 6동(1호~7호)의 기준시가만을 고시하였을 뿐, 그 층수가 11층(5동 및 6동의 8호~9호), 12층(5동 6호~7호), 13층(1동~3동)인 동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아니하였다가, 1990.9.1 기준시가 2차 변경고시당시 해당동란의 1동(11층에 쟁점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음)과 2동 괄호 안에 13층을 표시함으로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88.9.21자 기준시가 최초 고시당시 해당동의 괄호안에 기재된 14층은 OO아파트의 최고 높은 층수를 편의상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 OO아파트의 5개동 중 층수가 14층인 5동의 1호~5호, 6동의 일부(5동 1호~5호, 6동의 1호~7호)만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층수가 13층 이하인 1동~3동과 5동 6호~9호, 6동 8호~9호는 특별한 이유없이 기준시가 최초 고시에서 제외된 것으로는 사회통념상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국세청장의 기준시가 또한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최초고시일인 1988.9.21에 고시된 것으로 판단되고 (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쟁점아파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988.9.21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를 56,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