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중0655 선고일 1998-09-19

[요지] 아파트가 양도될 당시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외건물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증축 전의 건물 내에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97.12. 1 청구인에게 한 '96년 귀속 양도 소득세 6,947,4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 (대지권 37.95㎡ 건물 108.4㎡,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6. 1.1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O동 OOOOO 대지 906.8㎡ 및 지상건물 1,060.2㎡(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의 상가건물내에 주택이 있었으므로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97.12. 1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6,947,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3 심사청구를 거쳐 '98. 3.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외건물은 점포 및 사무실 용도로 '78.11.11 신축되었다가 '96.12.12 동 건물 3층에 주택 148.26㎡가 증축되었으며,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96. 1.10 당시에는 쟁점외건물에 주택이 없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외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3층에 기존 주택 30.05㎡가 있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80. 9. 8부터 '86. 6. 3까지 동 건물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아파트의 양도일('96. 1.10) 후인 '96.12.12 쟁점외건물 3층에 148.26㎡를 증축한 사실 외에 달리 3층을 주택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이 쟁점외건물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1) 점포 및 사무실 용도로 '78.11.11 신축된 쟁점외건물은 '78.12.3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96.12.12 증축시까지 공부상 변동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쟁점외건물이 '96.12.12 증축된 후에 작성된 일반건축물대장상 동 건물 3층의 면적난에 “(증축) 178.31㎡”로 기재되고 그 옆의 용도난에는 “증축: 148.26㎡ 기존: 30.05㎡”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밑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증축 이전에 기존 주택 30.05㎡가 존재한 것으로 해석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96.12.12 주택 148.26㎡를 증축하기 전에 쟁점외건물의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로 미루어 동 건물내에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2) 쟁점외건물에 주택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96.12.12 증축으로 인하여 폐쇄된 쟁점외건물의 구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78.11.11 신축된 쟁점외건물의 1층 445.29㎡는 점포, 2층 445.29㎡는 사무실로 그 면적과 용도가 기재되어 있으나 지층과 3층은 각각 139.57㎡·30.05㎡의 면적만 기재되었을 뿐 용도는 표시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쟁점외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1층 445.29㎡과 2층 445.29㎡의 용도는 각각 점포와 사무실로 되어 있으나 지하실 139.57㎡과 옥탑 30.05㎡에 대한 용도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러하다면 구건축물관리대장상의 3층 30.05㎡가 등기부상의 옥탑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쟁점외건물의 증축 당시 청구인이 중랑구청장에게 신고한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와 증축 후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3층 건물면적은 178.31㎡로서 이중 148.26㎡가 증축되었고 나머지 30.05㎡는 기존 건물임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증축 당시의 건물을 설계한 (주)OOO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설계도면을 보면 증축 전의 3층은 신축된 주택용도의 건물에 연접된 옥탑으로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96.12.12 증축 전에 쟁점외건물 3층에는 옥탑 이외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이는 동 건물에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해 온 임차인 OOO외 4인이 3층의 기존 옥탑 부분에는 계단 일부와 물탱크실로 되어 있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장소이고 '96.12 증축 이전에 소유자인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고 각각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3) 다음으로 쟁점외건물에 주택이 있었다고 처분청이 본 사유로서 '80. 9. 8~'86. 6. 4 기간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쟁점외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외건물 소재지에 '80. 9. 8 전입하여 '86. 6. 4 전출하였으며, '97. 3. 4 재전입하여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외건물에 주민등록을 한 '80. 9. 8~'86. 6. 4 기간과 그 후 쟁점외건물 3층에 살림집을 증축하여 97.3.4 이주할 때까지 실제는 인근의 중랑구 O동 OOOOO OOOO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의 집에서 거주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80.9월~97.3월 기간 그의 부(父)의 주소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외 2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또 청구인의 농지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도봉구청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공문(도봉구 세일 01250-37861, '85.12.14)의 주소가 위 청구인 부(父)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위 기간 중 청구인의 실제거주지는 청구인 부(父)의 주소지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외건물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86.6월 청구인에게는 그의 처 및 1인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공부상 옥탑인 30.05㎡의 쟁점외건물 3층에서 거주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96.12.12 쟁점외건물 3층에 주택 148.26㎡가 증축된 '96.12.12 이전에 쟁점외건물에는 주택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4) 또한 국세청의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가 양도될 당시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쟁점외건물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증축 전의 쟁점외건물 내에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