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후 가공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 국외에 무환으로 반출한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임
[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후 가공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 국외에 무환으로 반출한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