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95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0649 선고일 1998-09-11

[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후 가공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 국외에 무환으로 반출한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에서 등산용 배낭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법인으로서 '93년 1기~'9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배낭을 위탁가공하기 위하여 베트남공화국에 소재하는 OOO OOO OOOOOOOOOO와 등산용 베낭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부자재 1,725,374,399원을 무환으로 반출하고, 완제품은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베트남공화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였으나 원·부자재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베트남공화국에 원·부자재를 반출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97.10. 5 청구법인에게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11,830원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4,380원,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649,970원 '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64,630원, '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32,660원,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12,000원 및 '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78,230원 합계 17,253,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 7 심사청구를 거쳐 '98. 3.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규정한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같은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그 재화의 공급목적이 임가공을 위하여 수탁가공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단순히 인도하는 행위는 본질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재무부 간세 1235-2614, '77. 8.19 국세청 부가 22601-2580, '87.12. 7). 위와 같이 임가공용 재화를 단순히 인도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또한 그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장소가 국내 또는 국외인지에 따라 당해 재화의 반출행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린다는 것은 본질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국심 제94경 4887, '95. 1. 14). 이와같이 임가공 목적으로 재화를 국외로 무환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심판례가 있음에도 과세대상 여부 및 납세의무의 존부를 결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원자재의 무환반출후 국내로 재반입된 가공물품에 소요된 원자재의 무환반출은 과세거래로 보지 않으면서, 가공물품중 국외에서 직접 수출된 물품에 소요된 원자재의 무환반출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영세율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같은법 제22조 제6항의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행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임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국외로 반출하여 가공후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원·부자재의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써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조 제1항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수출재화의 경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2조 제6항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등산용 배낭을 위탁가공하여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93년 1기~'9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원·부자재 1,725,374,399원을 베트남공화국 소재 임가공수탁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임가공을 위하여 재화를 단순히 인도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재화의 수출은 영세율 신고대상에 해당되며 사업자가 국외에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내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으로 반출한 후 가공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 국외에 무환으로 반출한 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내 이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의하여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국심 98중 423, '98. 5.13외 다수 같은 뜻임).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