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94.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임차인중 주식회사 ○○만이 94.10.15일 입주한 것으로 하여 입주일로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바 있고, 94.9.1 청구인과 주식회사 ○○와 체결한 임대계약서에도 건물명도일이 94.10.15로 기재되어 있어 위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써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94.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임차인중 주식회사 ○○만이 94.10.15일 입주한 것으로 하여 입주일로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바 있고, 94.9.1 청구인과 주식회사 ○○와 체결한 임대계약서에도 건물명도일이 94.10.15로 기재되어 있어 위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써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4부10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OO리 OOOOOOO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신축 중인 94.6.18일을 개업일로하여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94년도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94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94년2기예정 0 0 7,473,181 △7,473,181 94년2기확정 4,711,643 471,164 15,101,914 △14,630,750 합 계 4,711,643 471,164 22,575,095 △22,103,931 처분청은 청구인의 94년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됨에도 세법이 정한 기한까지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세특례자로 전환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임대사업용 건물의 재고납부세액 18,872,770원을 97.10.10 청구인에게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27 심사청구를 거쳐 98.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일반과세자로서 제반 의무이행이 처분청의 아무런 시정조치없이 받아들여졌고, 처분청이 5회에 걸쳐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예정기간분을 고지한 처분은 일반과세자라는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96.6.20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접수·수리한 이후에도 청구인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일반과세자로서 계속 납세의무를 이행완료하였는데도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에 위반된 처분이고,
(2) 이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세심판소의 선결정례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하며
(3) 94년2기의 수입금액은 임차인인 (주)OOOOO로부터의 수입금액인 바, 당해 임차인은 신축한 건물의 주변정리가 미흡하여 사실상 95년 1월중 입주하였으므로 실제로는 94년중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은 없었음에도 동 임차인과 청구인과는 특수관계에 있어 사후 세무조사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임대료 수입금액을 계상한 것이므로 94년중 사실상 임대료수입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95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므로 재고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에 따라 일반과세자로서 신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고된 내용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예정분을 고지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서의 과세에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2) 일반적으로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납세자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하고, 조세법률관계의 각 당사자로서의 납세자는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제정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건물에 입주하기로 한 임차인들이 건물의 주변정리가 미흡하여 95.1월에 입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94.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임차인 중 청구외 주식회사 OOOOO만이 94.10.15일 입주한 것으로하여 입주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합한 공급가액 4,711,643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자로의 전환 여부를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95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2) 이 건과 동일한 사안의 국세심판례와 상이하다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94년중에는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 후 5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는『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인 94년 제2기의 공급대가가 4,711,643원으로 확인되므로 12월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며, 과세특례포기신청의 법정기한인 95.6.20까지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에 따라 95.7.1부터 자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94.6.18 부동산임대 사업을 개시한 이래 95년 1기부터 97년 1기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에 의하여 아무런 시정조치없이 상당기간 받아들여졌고, 청구인이 96.6.20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였고 이것이 처분청에 의해 수리되었으며, 처분청이 과세특례자용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아 종전의 일반사업자용 사업자등록번호를 청구인이 사용해 왔음을 이유로 이는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라는 공식적인 견해를 처분청이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신고를 자진신고하여 옴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고 예정분에 대하여 신고대로 고지결정을 하였다하더라도, 그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임을 알면서 한 것이 아닌 이상, 그것으로써 일반과세자라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94부10719, 94.12.2 같은 뜻임), 또한 95년 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이 건의 경우 재고납부세액 과세는 94년 제2기 해당분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특례포기 법정신고기한(95.6.20) 이후인 96.6.20 과세특례포기신고 한 사실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저촉여부를 논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과세특례자의 요건을 갖춘 이 건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과세특례자용 사업자등록증도 교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94누 9160, 1995.7.24)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단순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세심판소의 결정례가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심판결정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만 재결의 효력이 귀속될 뿐이며, 일반적으로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납세자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률관계의 각 당사자로서의 납세자는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제정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임차인 주식회사 OOOOO가 95.1월중 입주하였기 때문에 94년중 사실상의 임대료수입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 건물에 입주하기로 한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증빙은 사인간에 작성되어 객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 반면, 청구인은 94.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임차인중 주식회사 OOOOO만이 94.10.15일 입주한 것으로 하여 입주일로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공급가액 4,711,643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바 있고, 94.9.1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OO와 체결한 임대계약서에도 건물명도일이 94.10.15로 기재되어 있어 위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써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자의 전환 여부를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