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전』 2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1.2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7.5.19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으로 부동산양도사전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7.9.18 청구인에게 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7,26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3.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쟁점토지 양도시의 지가수준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불합리하다. 따라서 쟁점토지 인근에 소재하고 있는 같은동 OOOOOO 토지가 쟁점토지와 이용상황이나 성질이 유사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를 위 인근의 유사토지로 적용(1,140,000원/㎡)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 받아야 하며,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등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에는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괄호안 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단서조항 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460,000원/㎡이고, 처분청은 위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 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의거 단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96중 2155, 97.7.24 등 같은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