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8중0594 선고일 1998-06-22

[요지] 청구인은 96.11.5~현재까지 사실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의 거주사실확인증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98.4.11 ○○동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96.5.13~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에서 그의 처 ○○, 장남 ○○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인 청구인의 장남 ○○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납세고지서 발송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이외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어 97.9.13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거나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97.9.1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이 건 납세고지서를 OOO동 우체국 등기접수번호 제OOOOO호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97.9.13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에게 배달한 사실이 97.12.4 노원우체국장이 발행한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97.9.13로부터 60일이 되는 97.11.12까지 이 건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7.11.13에 비로소 심사청구함으로써 적법한 심사청구기간을 하루 도과하였다.

(3) 청구인은 96.11.5~현재까지 사실상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OOOO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의 거주사실확인증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98.4.11 OOOO동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96.5.13~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OO에서 그의 처 OOO, 장남 OO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그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인 청구인의 장남 OO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이 건 납세고지서 발송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이외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어 97.9.13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거나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