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매립공사를 시행했는지는 매립공사비의 부담여부와 매립면허 취득시점이 지분율만큼 매립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로 판단함
법인이 매립공사를 시행했는지는 매립공사비의 부담여부와 매립면허 취득시점이 지분율만큼 매립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로 판단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0580(1999. 2. 1) 청구외 ○○○철강공업주식회사(이하 "○○○철강"이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공동으로 89.12.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 ○○○군 ○○○면 ○○○리 일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매립공사(이하 "쟁점매립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청구법인은 위 같은 곳 ○○○리 ○○○ 및 ○○○ 소재 공장용지 259,502.9㎡(이하 "쟁점매립지"라 한다)를 95.3.2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가에 쟁점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매립에 지출한 총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97.11.20 청구법인에게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72,912,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형식상 매립허가만 받은 명의자에 불과하며, 쟁점매립공사의 실제 시행자는 ○○○철강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법인을 쟁점매립공사의 시행자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국가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쟁점매립지를 원시취득하였을 뿐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쟁점매립공사를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은 쟁점매립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야 하므로 총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
(1) ○○○철강이 쟁점매립공사 전체를 시공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매립공사비를 ○○○철강에서 전부 부담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이 건설용역의 대가로 당초 매립면허 취득시점의 지분율만큼 매립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이 국가에 쟁점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용역제공과 쟁점매립지의 소유권 취득과의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쟁점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3) 쟁점매립공사 종료이후의 감정평가액을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시가인 총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매립공사를 시행하였는지의 여부와
(2) 청구법인이 쟁점매립공사를 시행한 것을 국가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3) 청구법인이 쟁점매립공사를 시행하고 쟁점매립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과세표준을 쟁점매립지에 투입된 총공사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매립지의 감정가액에 의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공유수면 매립허가만 받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쟁점매립공사는 ○○○철강이 공사비 전액을 투입하여 시공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매립지는 공사준공후 ○○○철강이 당초 사업면허지분대로 청구법인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실제 쟁점매립공사의 시행자인 ○○○철강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철강의 확인서, 청구법인의 분개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철강확인서(98.2.24)에 의하면, 쟁점매립공사는 ○○○철강이 공사비 전액을 투입하여 시행하였으며, 쟁점매립지는 ○○○철강이 당초 사업면허 지분대로 청구법인에게 매각하고 대금도 수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분개전표(95.3.3)에 의하면, 차변에 토지(쟁점매립지), 대변에 단기차입금(○○○철강으로부터 일시차입)으로 구분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철강으로부터 일시차입하여 쟁점매립지를 구매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위 분개전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급한 공유수면매립허가서(89.12.30)에 의하면, 쟁점매립공사의 피면허인이 ○○○철강, ○○○(구 법인명: ○○○주택), 청구법인(구 법인명: ○○○탄광)으로 되어 있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쟁점매립공사 준공인가통지서(95.3.2) 및 쟁점매립공사준공인가필증(95.3.2)에서도 피면허인이 위와 같이 3사로 되어 있으며, 위 3사간의 합의서(95.1)에 의하면, 3사가 공동명의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하여 매립공사를 실시한 후 쟁점매립공사 준공인가시 사업수행능력(자기자본금)을 기준으로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합의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립지를 95.3.3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철강이 쟁점매립공사의 공사비 전액을 투입한 사실이나 위 분개전표의 내용대로 청구법인이 ○○○철강으로부터 차입하여 쟁점매립지를 구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립공사를 시행한 주체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용역의 공급】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하여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제공한 건설용역이지 국가에 매립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국가에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립공사를 청구법인 등이 하고 매립한 토지의 일부분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면, 청구법인은 국가에게 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용역 제공과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 취득과의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5누15308, 96.3.12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쟁점매립공사의 시행이 국가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립공사를 용역의 제공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매립지의 총공사비를 과세표준으로 함은 부당하고, 감정평가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법령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매립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쟁점매립지를 그 대가로 받은 경우이므로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의 시가 즉 쟁점매립지에 대한 총공사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 90누6972, 91.3.12외 다수, 국심94서3056, 94.9.29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립지의 감정평가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