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2.25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 소재 OO운전면허시험장내에서 OO상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료품 소매업의 사업자등록(등록번호 OOO-OO-OOOOO)을 하고, 96.12.31까지 사업을 영위한 자로서 97.1.23자로 96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97.6.2 현지확인 조사한 바, 조사일 현재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 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직권말소와 관련된 민원을 받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97.6.2 직권말소한 사실을 97.10.1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말소처분에 불복하여 97.11.7 심사청구를 거쳐 98.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70년도부터 96.12.31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정상영업을 하던 중 OO운전면허시험장측이 97.1.5부터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에 출입금지시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므로 폐업할 의사가 없고,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하고자 할 경우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폐업의사를 확인하거나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말소 및 사업자등록증의 반납을 요구하는 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이를 공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을 사실상 영위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를 사업자등록말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휴업 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달리 휴업신고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7.6.2 처분청의 현지확인시에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 제4항에서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서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87.2.25 OO상회라는 상호로 음식료품 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97.5.24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확인 및 조치협조 공문(교관 63340-1722)에 따라 97.6.2 현지확인 조사결과 조사일 현재 쟁점사업장이 폐업되었음이 확인된다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중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회신한 “사업자등록증 직권취소와 관련된 민원회신” 공문 사본의 내용을 보면, “97.6.2 현지확인한 바, 청구인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어 직권폐업 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97.10.1 통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운전면허시험장측이 쟁점사업장의 출입을 금지시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므로 폐업할 의사가 없었고, 처분청에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시키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거나 사업자등록말소를 공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97.6.2 현지확인 조사당시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말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둘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에서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사업자등록증을 남용하여 부실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거래질서가 문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 규정에 위배된다 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