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6년2기분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환급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건설에 환급할 환급세액이 없음에도 신탁재산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액만을 별도로 계산하여 환급세액으로 신청하고 이를 양도·양수하였다고 하여 신탁재산 이외의 재산에서 발생된 체납세액에 강제로 충당함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96년2기분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환급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건설에 환급할 환급세액이 없음에도 신탁재산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액만을 별도로 계산하여 환급세액으로 신청하고 이를 양도·양수하였다고 하여 신탁재산 이외의 재산에서 발생된 체납세액에 강제로 충당함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OOOOOO OOOO 소재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이 청구외 OO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96.9.25. 공급가액 813,550,000원, 세액 81,355,0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세액을 영(0)으로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쟁점세액을 환급신고한 후, 97.1.25. 쟁점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97.3.27. 쟁점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 청구하면서 청구법인을 신고 대리인 겸 수탁법인으로 하고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첨부하여 경정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OO건설의 경정청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OO건설이 96년 2기 과세기간중에 상가를 신축분양한 수입금액 1,251,69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누락하였음을 적출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쟁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97.7.14. OO건설에게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57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경정 청구한 세액을 처분청이 환급 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정 청구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을 처분있음을 안 날로 보아 97.7.26. 이의 신청을 하고 97.10.17 심사청구를 거쳐 97.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조 제1항에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라고 규정되어 있다.
(1) OO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중산지구 OOOOOO외 2필지 대지 1,577㎡에 건물 4,196.44평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96.4.10. 청구외 OO산업개발(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다가 96.6.15. 청구법인과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96.7.15. 위 토지를 신탁등기를 하고 OO건설이 96.4.10. 청구외 OO산업개발(주)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승계받는 공사도급승계계약을 96.7.19. OO산업개발(주)와 체결하여 이사업을 추진하였고, OO건설은 96.9.25. OO산업개발(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6.2기분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에 매출세액을 영(0)으로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쟁점세액을 환급신고한 후, 97.1.25.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영(0)으로 하고 쟁점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였다가 97.3.27. 쟁점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한편 OO건설은 예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에 환급세액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부기하였으며 경정청구서에 국세기본법 제53조에 의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첨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OO건설의 96년2기분 부가가치세신고 및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OO건설이 96년2기 과세기간중에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OOO에 건물을 신축분양하였으나 그 분양대금 1,251,69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OO건설의 96년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137,900,000원(매출세액 113,790,000원)으로 결정하고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81,455,000원(쟁점세액임)을 공제하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등 34,137,000원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66,572,000원을 97.7.14.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전시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전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세액은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으로 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OO건설의 96년2기분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환급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OO건설에 환급할 환급세액이 없음에도 신탁재산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액만을 별도로 계산하여 환급세액으로 신청하고 이를 양도·양수하였다고 하여 신탁재산 이외의 재산에서 발생된 체납세액에 강제로 충당함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