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중에 위탁자가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신고 누락한 매출세액에서 환급신고세액을 공제한 후에 납부세액이 발생하므로 위탁자에게 납부세액을 고지한 경우에 환급신고세액을 양수받은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위 환급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0569 선고일 1998-08-04

[요지] 96년2기분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환급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건설에 환급할 환급세액이 없음에도 신탁재산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액만을 별도로 계산하여 환급세액으로 신청하고 이를 양도·양수하였다고 하여 신탁재산 이외의 재산에서 발생된 체납세액에 강제로 충당함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 OOOOOO OOOO 소재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이 청구외 OO산업개발주식회사로부터 96.9.25. 공급가액 813,550,000원, 세액 81,355,00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9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출세액을 영(0)으로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쟁점세액을 환급신고한 후, 97.1.25. 쟁점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를 하였다가 97.3.27. 쟁점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 청구하면서 청구법인을 신고 대리인 겸 수탁법인으로 하고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첨부하여 경정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OO건설의 경정청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OO건설이 96년 2기 과세기간중에 상가를 신축분양한 수입금액 1,251,69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누락하였음을 적출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쟁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97.7.14. OO건설에게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66,57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경정 청구한 세액을 처분청이 환급 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정 청구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을 처분있음을 안 날로 보아 97.7.26. 이의 신청을 하고 97.10.17 심사청구를 거쳐 97.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96.6.15. OO건설과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96.7.15. 신탁재산을 청구법인에게 신탁등기를 하였고, OO건설이 96.4.10. 청구외 OO산업개발(주)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승계받는 공사도급 승계계약을 96.7.19. OO산업개발(주)와 체결하여 이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96.6.15. OO건설과 분양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이건 공사의 수급법인인 OO산업개발(주)에 공사대금으로 쟁점세액을 포함하여 894,905,000원을 96.9.25. 지급하였고 OO건설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쟁점세액을 환급신청하면서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를 청구법인 명의로 하였고, 경정청구시에는 OO건설이 환급받을 쟁점세액을 청구법인이 양수받은 바 있다. 토지신탁계약서에 의하면 토지위에 건물을 건설하여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위탁자인 OO건설의 권리가 아닌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권리이므로 신탁계약이 종료되어 위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는 위탁자의 소유가 아니고 수탁법인인 청구법인의 소유이므로 위탁자인 OO건설의 체납세액과 충당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체납세액과 강제 충당된 결과로 위법 부당하며 위탁자의 체납세액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도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신탁 재산 및 체납세액과 관련 판례(대법 96다 17424, 96.10.15.) 및 심판례(국심 96경 2986, 97.1.25.)에서도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권리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과 신탁재산이외의 재산에서 발생한 체납세액을 직권으로 강제 충당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의 국세환급금과 체납세액의 충당은 행정부의 자력 집행권에 기인한 강제집행 행위이므로 신탁법을 위반한 처분으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은 OO건설이 군포시 OO동 OOOOOO에 소재하는 상가를 분양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므로서 OO건설의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세액은 없고 오히려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66,572,000원임을 처분청이 제출한 결정 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이를 즉시 환급하여야 할 것이고,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그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양수할 수 있는 것이며, 양수한 국세환급금을 세무서장이 환급하지 않을 경우 양수인은 국세환급금에 대한 이해 당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시정을 요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나, 이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OO건설에게 환급하여야 할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가 없는데도 청구법인은 OO종합건설의 국세환급금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중에 위탁자가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신고 누락한 매출세액에서 환급신고세액을 공제한 후에 납부세액이 발생하므로 위탁자에게 납부세액을 고지한 경우에 환급신고세액을 양수받은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위 환급세액을 환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53조에는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3조 제1항에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제2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OO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중산지구 OOOOOO외 2필지 대지 1,577㎡에 건물 4,196.44평을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96.4.10. 청구외 OO산업개발(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다가 96.6.15. 청구법인과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96.7.15. 위 토지를 신탁등기를 하고 OO건설이 96.4.10. 청구외 OO산업개발(주)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승계받는 공사도급승계계약을 96.7.19. OO산업개발(주)와 체결하여 이사업을 추진하였고, OO건설은 96.9.25. OO산업개발(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6.2기분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에 매출세액을 영(0)으로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쟁점세액을 환급신고한 후, 97.1.25.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영(0)으로 하고 쟁점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였다가 97.3.27. 쟁점세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한편 OO건설은 예정신고서 및 경정청구서에 환급세액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줄 것을 부기하였으며 경정청구서에 국세기본법 제53조에 의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첨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OO건설의 96년2기분 부가가치세신고 및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OO건설이 96년2기 과세기간중에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OOO에 건물을 신축분양하였으나 그 분양대금 1,251,69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OO건설의 96년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137,900,000원(매출세액 113,790,000원)으로 결정하고 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81,455,000원(쟁점세액임)을 공제하고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등 34,137,000원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66,572,000원을 97.7.14. 결정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전시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전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세액은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으로 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OO건설의 96년2기분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환급세액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OO건설에 환급할 환급세액이 없음에도 신탁재산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액만을 별도로 계산하여 환급세액으로 신청하고 이를 양도·양수하였다고 하여 신탁재산 이외의 재산에서 발생된 체납세액에 강제로 충당함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