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과 같은 조항의 위임으로 마련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갑종근로소득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함
[요지]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과 같은 조항의 위임으로 마련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갑종근로소득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97.8.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귀속 종 합소득세 90,373,5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대표사원으로 있던 합자회사 OO석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93사업년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유류 168,642,590원을 매입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금액을 매출총이익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179,941,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사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97.8.11.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종합소득세 90,373,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28. 심사청구를 거쳐 98.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수보 받은 과세자료상의 청구외법인의 매입누락금액 168,642,590원에 대하여 매출총이익율에 의해 환산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자(子) OOO과 청구외법인의 유한책임사원이며 청구외 OOO의 친척으로 함께 사업을 운영한 O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실질적으로 출자한 사실 및 대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출자자 및 대표자는 청구외 OOO(사망)라고 하고 있으며, 강동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 증명과 OOOO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아마비로 인한 지체3급의 장애인임이 확인된다.
(2)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기 전에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구 법인세법(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94헌바14, 95.11.30)한 바에 따르면, 동조항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선고하였고 이 조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법시행령(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 규정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19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 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91누 1462, 96.12.23 같은 뜻임), 청구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국심 95서 2730, 1996.12.23 합동회의 같은 뜻임).
(3) 그러나, 처분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소득처분한 금액을 갑종근로소득으로 본 의제소득과는 별도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의 세목 아래서 현실소득의 귀속사실과 소득의 종류를 입증하면 소득세법을 직접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97누447, 97.10.24. 같은 뜻임), 처분청에서 이건에 대한 심판결정일 현재까지도 당초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로서 청구인에게 소득이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하고있고,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과세근거 및 처분변경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조회(국심46830-1470, 98.10.27)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회신(소득46210-1383, 98.11.25)하였는 바,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과 같은 조항의 위임으로 마련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갑종근로소득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되는지 여부는 심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