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대금을 당해 주식 발행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받았다하여 이를 허위거래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주식양도대금을 당해 주식 발행법인의 자금으로 지급받았다하여 이를 허위거래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0549(1999. 3.18) 轢�3,653,677,330원(1997.8.14, 2,798,876,700원으로 감액경정)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세무서장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 ○○○ (이하 "청구인등 3인"이라 한다)이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4,973주(이하 "전체주식"이라 하고 전체주식중 청구인 소유 22,173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4.5.31 청구외 ○○○에게 10,886,450,500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 예금통장으로 지급받은데 대해 동 매매대금이 계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예금액에서 청구인등 3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자금추적조사에서 확인된다 하여 이를 청구인등 3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1997.6.7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1997.8.1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53,677,330원을 부과하였다가 1997.8.14 배당세액공제등 하여 2,798,876,70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26 이의신청, 1997.1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2.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은 사실관계가 대법원의 형사판결에 의거 확정되었음에도 비정상거래 또는 형식적인 거래라고 과세한 처분청의 의도는 결국 매수자(청구외 ○○○)가 세금을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과세하겠다는 것이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회사돈을 횡령한 바 없고, 회사돈 유용액의 귀속자가 매수자임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므로 소득의 귀속자가 매수자임을 알면서도 청구인에게 세금을 물어내라는 처분은 소득세법에 위배되고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 신의성실에 위반되며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과 당해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되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이다.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소득원천설을 따르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서 배당을 받은 바 없으므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이 없는데도 배당소득이라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무효의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등 3인과 청구외 ○○○간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를 보면 전체주식을 ○○○에게 양도하되 매매대금은 10,886백만원으로 하고 계약당일인 1994.5.31 대금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고, 전체주식에 대한 매수자로 되어 있는 ○○○은 자기의 자금으로 전체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매매계약 체결일 당일에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서 11,128백만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6,902백만원, 청구인의 자 ○○○계좌에 2,765백만원, ○○○ 계좌에 1,219백만원을 각각 입금한 바 있고, 잔액 242백만원은 ○○○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전체주식이 매매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청구외법인의 예금이 주주인 청구인들 계좌로 이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청구외 ○○○은 직업도 없고 재산상 무능력자인 1934년생인 여자로서 청구외법인을 매수할 수 있는 자력이 없어 보이며, 예금밖에 없는 청구외법인을 인수함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도 없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00억여원을 들여 매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등 3인이 재산상 무능력자인 ○○○과 전체주식의 매매형식을 취한 바는 있으나 결과적막灌?청구외법인의 예금이 주주인 청구인등 3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조사관서의 금융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주주인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먼저, 이 사건의 경위를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의 2차례에 걸친 금융조사와 이 건 관련 형사사건기록 및 판결문(1996.1.18선고, ○○지방법원 95고합1007, 1996.6.13선고, ○○고등법원 96노305, 1996.9.6선고, 대법원 96도1606) 등에 의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시에서 직물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1991년 8월 태풍피해로 공장이 침수되어 휴업상태에 있다가 1992.11.10 본점 소재지를 ○○시 ○○구 ○○○동 ○○○로 이전하고, 1993.3.2 공장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중 10,299,600,000원을 ○○○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에 청구외법인 명의로 정기예금하였으며, 청구인등 3인은 공장의 지방이전 목적으로 1993.5.4 및 1993.6.15에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감면에 대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질의회신을 받아 1994년 3월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신고시 법인세 762,855,295원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도 ○○군, ○○도 ○○시 등 전국에 걸친 다수의 공장부지를 물색하던 중 ○○○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 대표이사 ○○○으로부터 전체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의를 받고, 1994.5.25경 ○○○으로부터 청구외 ○○○을 소개받았다. (나) 1994.5.25 ○○○은 청구인등 3인에게 청구외 ○○○이 전체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니 1994.5.27에 전체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여 이를 약속한 후, 1994.5.27에 이르러 청구외 ○○○이 매수대금을 전혀 가지고 오지 않았음에도 일부만을 준비하지 못한 것처럼 말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을 연기하는 한편, 1994.5.31 ○○○이 청구인등 3인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여 청구인등 3인으로 하여금 청구외 ○○○이 매수대금 전액을 준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믿게 한 후, 1994.5.31 11:00경 ○○○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 사장실에서 청구인등 3인, ○○○, ○○○ 및 양측 공인회계사 등 7인이 함께 모여 청구인등 3인과 청구외 ○○○간에 매매대금 10,886,450,500원의 전체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동 금고의 영업과장 ○○○으로 하여금 청구인명의로 6,902,009,700원, ○○○명의로 2,765,158,400원, ○○○명의로 1,219,282,400원이 각각 입금된 동 금고의 보통부금예수통장 3매를 작성하여 가지고 오게 한 다음, 이를 청구외 ○○○에게 건네주고 ○○○이 다시 청구인등 3인에게 교부하고, 청구외 ○○○은 청구인등 3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 명의의 정기예금통장 4매, 법인 인감도장, 대차대조표등 법인 회계관련서류, 사업자등록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위 같은 날(1994.5.31) 청구외 ○○○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14:00경 청구외법인의 정기예금을 해약한 다음 10,886,450,500원을 인출하여 청구인등 3인에게 이미 교부한 보통부금예수통장에 입금시키는등 청구외법인 소유의 재산 합계액 12,275,427,674원을 횡령하였다. (다) 1995.6.14 청구인등 3인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게 남은 재산이 없고 행방불명되어 사실상 폐업상태이므로 청구인등 3인을 청구외법인이 이미 감면받은 법인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1995.7.20 청구외법인의 체납액 948,520,320원의 납부최고서를 수령하였고, 청구외 ○○○이 1995.8.26 ○○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에 출두하여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여 이 건의 수사를 요청하였으며, 1995.9.13 청구외 ○○○,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 바, 위에 설시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결확정된 ○○지방법원 95고합1007(1996.1.18선고), ○○고등법원 96노305(1996.6.13선고), 대법원 96도1606(1996.9.6선고)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외 ○○○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횡령), 청구외 ○○○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으로 각 3년의 징역에 처한 사실이 있고, 위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또한,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1994.1.1∼1994.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조사하고 1995.12.16 위 같은 사업년도 법인세 348,842,89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납부할 재산이 없어 당시 주주이던 청구외 ○○○, ○○○의 남편 ○○○, ○○○의 아들 ○○○ 및 ○○○를 청구외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가산금 21,631,350원을 포함한 체납액 370,452,240원을 납부통지하자 ○○○등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는 바, 우리심판소에서는 청구외 ○○○등이 1994.5.31 청구외법인을 인수한 후 동 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하여 청구외 ○○○등의 심판청구를 기각결정(국심 96중2994, 1996.11.25)하였고, 위 심판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데 대하여도 ○○고등법원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97구3523, 1998.6.25)을 하였으며 (청구외 ○○○은 97.5.12 소 취하), ○○○을 제외한 3인이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의 아들 ○○○ 및 ○○○에 대하여는 ○○○이 기망수단으로 청구외법인을 인수 그 재산을 횡령하여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의 남편 ○○○에 대하여는 ○○○과 함께 청구외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기각판결하였다.(대법원98두12062,98.12.8)
(3) 반면, ○○세무서장은 1994.5.31 전체주식 매매계약당시 청구외법인의 순자산이 112억원이고 대부분 당좌자산인 법인주식을 100% 인수하려면 현금이 그만큼 있어야 하는데 청구외 ○○○은 재산이 없는 무능력자이고 청구외법인은 예금밖에 없어 인수 후 기대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9억원을 감면받았으므로 1996.3.3까지 신공장을 취득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청구외 ○○○은 사회적 여건이나 개인적인 건강상 이유로 방직업에 대한 사업의욕이 상실되어 회사를 처분(정리)하려고 인수자를 물색하였음이 확인되고, 정상적인 청산절차를 밟는 것 보다는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세부담이 훨씬 적다는 계산하에 양도형식을 취한 것이므로 청구인등 3인은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법인재산을 주식지분대로 나누어 가진 것이라 하여 주주인 청구인등 3인에게 귀속된 주식양도대금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청구외 ○○○에 귀속된 것은 기타 소득으로 보아, 1997.6.7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한편,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할 것인 바(같은 뜻: 대법원 85누351, 1987.5.26외 다수),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외 ○○○은 자기재산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외 ○○○과 공모하여 ○○○이 전체주식 양도대금 전액을 자기자금으로 입금한 것처럼 가짜 통장을 만들어 청구인등 3인에게 제공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등 3인은 이 사실조차 전체주식의 매매계약체결일(1994.5.31)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1995년 6월이후에 이르러서야 알게 되었을 뿐이고, 청구인등 3인은 1994.5.31 청구외 ○○○에게 정상적으로 전체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설사, 전체주식의 양도대금조로 청구인등 3인이 지급받은 금액(10,886,450,500원)이 청구외법인의 예금액에서 인출된 것임이 결과적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대법원의 확정판결 내용과 같이 청구인등 3인이 청구외 ○○○, ○○○과 사전에 담합하여 주식매매를 가장(假裝)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확정된 대법원의 이 건 형사판결 내용을 배척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주식 양도사실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할 것이다.
(5) 따라서 위 대법원판결 내용과 청구외 ○○○이 전체주식을 인수한 날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며 청구인등 3인은 전체주식 양도후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등 3인은 전체주식을 정상적으로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청구외 ○○○으로부터 지급받은 6,902,009,700원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