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함
피상속인은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0534(1999. 6.28) 도소득세 79,183,0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5.1.30 사망한 청구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5.1.27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주택(대지 297.50㎡, 건물 280.2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97.9.12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183,0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30 심사청구를 거쳐 1998.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인지 여부
②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경우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만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에서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1962.10.27 청구외 ○○○가 취득한 다음 1988.4.21 피상속인이 취득(원인: 1988.2.24 경락)하였는데, 1988.6.7에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외 ○○○가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원인:1988.6.4 매매예약)를 하였으며 이후 1995.1.27에 쟁점주택은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원인: 1995.1.24 매매) 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위 ○○○(처:○○○)는 위 ○○○의 둘째 사위이고 위 ○○○은 위 ○○○의 둘째 며느리(남편 ○○○)이며 위 ○○○는 1988.9.15 쟁점주택의 연접주택인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소재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서 사망하였는데 위 쟁점외주택은 2층주택(448.17㎡)으로 그 소유자는 위 ○○○의 처인 ○○○와 장남 ○○○이 1979.2.8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 한후 1988.10.18 경락을 원인으로 1089.10.11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가등기가 1회(80.11.25) 가압류가 6회(88.5.17, 86.10.10, 87.5.7, 87.5.14, 87.5.15, 87.12.14) 설정되었었는데 이중 4회는 신용보증기금이 가압류등기(85.5.17, 86.10.10, 87.5.7, 87.12.14)하였으며, 근저당권은 9회에 걸쳐 설정 [79.10.2, 80.11.21(2건), 81.11.17, 82.5.21, 85.1.31(2건), 85.2.4, 85.5.14] 되면서 그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채무자는 ○○○, ○○○, ○○○, ○○○등 위 ○○○의 가족들이었으며, 쟁점외주택도 가등기가 3회(80.8.22, 80.11.24, 87.11.16) 가압류가 4회(85.5.20, 86.10.15, 87.5.7, 88.12.6) 설정되었었는데 그 가압류권자는 신용보증기금(85.5.20, 86.10.15, 87.5.7)과 (주)○○○상호신용금고 (88.12.6) 이었고 근저당권설정은 5회[80.11.24(2회), 82.5.21(2회), 85.11.18] 설정되었었는데, 그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된 채무자는 쟁점주택과 같이 ○○○, ○○○, ○○○등 위 ○○○의 가족들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은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권리자가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라) 위 ○○○의 둘째 며느리인 ○○○은 89.7.15 상호를 "○○○"으로 하여 원사제조업(도매, 무역)을 영위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위 ○○○는 ○○○물산(주)와 ○○○시장(주)등을 경영한 사람인데 1985.8.9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사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물산(주)는 본사가 "강원도 ㅇㅇ군 ㅇㅇ읍 ○○○리 ○○○"이고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이며 설립일은 1977.3.2, 업종은 섬류(생사)제조업으로 되어있고, 위 본사인 "○○○리 ○○○"는 대지 3,188평 건물 1,570평인데 그 사업장은 동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 개인소유로 조사되고 있으며, 피상속인 ○○○는 1975.2월 총무처 3급으로 퇴직한 후 1975.3∼1982.10월까지는 ○○○시장(주)의 전무로, 1980.9∼1982.10월까지는 ○○○방적(주)의 상무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본인소유 주택은 "ㅇㅇㅇ구 ○○○동 ○○○ 소재 ○○○"로 되어 있으며, 위 ○○○는 주소지가 쟁점외주택 지번인 "ㅇㅇ구 ○○○동 ○○○"이고 "타기업겸직"란에는 ○○○섬유공업사, ○○○시장(주), ○○○방적(주), ○○○종합상가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주요경력으로 1978.4월부터 ○○○방적(주)외 4개사의 대표이사로, 1980.9∼1982.11월까지는 대한체육회 역도연맹회장, 1983.5월부터 ○○○정책자문 ○○○지회로 기재되어 있어 위 ○○○가 ○○○시장(주)와 ○○○물산(주)를 운영하였고 피상속인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 등으로 근무하였음이 인정된다. (마)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은 서로 연접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서울특별시 ㅇㅇ구 ○○○동 ○○○ 통장인 청구외 ○○○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의 처인 ○○○와 아들 ○○○과 며느리 ○○○은 쟁점외주택이 1988.10.18 경락되자 주민등록은 쟁점외주택 지번인 "ㅇㅇ구 ○○○동 ○○○에 둔 채 쟁점주택에 옮겨 거주했다고 확인하고 있고 한편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1988.4.21 쟁점주택의 경락취득시는 물론 1995.1.30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1997.7.14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의 주택인 ㅇㅇㅇ구 ○○○동 ○○○ 소재 ○○○에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과 피상속인의 처인 ○○○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자녀는 3명인데 이들은 ㅇㅇㅇ구 ○○○동 ○○○ 소재 ○○○ 주택 인근의 학교(○○○초등학교, ○○○여중·고등학교 등)를 졸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바) 쟁점주택에 대하여 1988.4.21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인 1990.12.1 신용보증기금이 가압류하였는데 이는 춘천지방법원 ㅇㅇ지원의 가압류결정(90카2637)에 의한 것인 바, 그 가압류결정의 원인은 춘천지방법원 ㅇㅇ지원 제2민사부 판결에 의한 것으로서 동 판결문에 의하면 원고는 신용보증기금이고 피고는 ○○○의류공업주식회사 〔강원도 ㅇㅇ군 ㅇㅇ읍 ○○○리 소재 (○○○의류공업주식회사는 ○○○물산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 위 ○○○의 처인 ○○○(○○○는 1988.9.15 사망), ○○○시장주식회사(ㅇㅇㅇ구 ○○○동 ○○○) 및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그 판결내용은 위 피고회사가 1985.9.20 ○○○은행(○○○동지점)으로부터 금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가 그 대출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고 이와는 별도로 피상속인은 ○○○ 및 ○○○와 함께 피고회사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피고회사가 위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원고가 1987.10.5 피고회사를 대위하여 원금잔액 및 이자로서 50,314,447원을 ○○○신탁은행에 변제하였음을 설시한 다음 위 채무액은 피상속인이 재직중에 발생한 채무임이 분명한 이상 피상속인은 피고회사의 소외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상속인은 위 변제채무액 50,814,447원의 공동보증인으로서 공동 부담하여야 할 금액 12,578,611원(50,314,447×1/4)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택이 1988.4.21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후에 신용보증기금이 쟁점주택을 강제경매신청을 하려고 하자 위 신용보증기금의 피상속인에 대한 청구금액 12,578,611원과 그 이자는 1992.5.4∼1993.7.8까지 전액 변제되었는데 그 변제내용은 ① 타행입금 의뢰방식(100만원씩 14회 상환) ②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상환(100만원 1회 상환) 되었는 바, 타행의뢰확인증(신용보증기금의 거래은행은 ○○○은행)에 의하면 의뢰인이 ○○○(피상속인)로 되어 있으나 그 전화번호가 ○○○로 기재되어 있고 입금의뢰은행이 위 ○○○의 주소지 소재인 ○○○은행 ○○○동지점으로 되어 있으며, 위 전화번호의 가입자는 ○○○의 딸인 ○○○(설치장소: ㅇㅇ구 ○○○동 ○○○의 쟁점주택 지번)으로 확인되고 있고, 예금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입금인이 "○○○"(대표: ○○○)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연락처가 ○○○으로 되어 있는데 위 전화번호의 가입자는 ○○○의 며느리인 위 ○○○임이 확인되고 있다. (사) 한편, 위 춘천지방법원 ㅇㅇ지원의 부동산 가압류결정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은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이었던 "서울특별시 ㅇㅇㅇ구 ○○○동 ○○○ 소재 ○○○" 주택도 1985.5.14 가압류한바 있는데(그 가압류는 1986.3.18 말소되었음)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처남인 청구외 ○○○으로 하여금 1986.4.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게 하고 1987.1.27 위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등 (위 ○○○의 소유권은 1990.8.18 말소되었음) 피상속인이 거주하였던 위 주택에 대하여는 쟁점주택과 달리 신용보증기금의 압류와 관련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을 한바 있으나, 쟁점외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다. (아) 쟁점주택이 1995.1.27 소유권이전된 후 1997.9.12 이건 양도소득세 79,183,040원과 1997.10.10 소득할 주민세 7,918,300원이 청구인에게 부과되자 쟁점주택은 ○○○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재산이라 하여 청구인은 그 사실을 위 ○○○에게 통고하는 한편 청구인이 1997.10.29(청구금액: 83,142,190원)과 1997.12.5(청구금액: 7,918,300원) 쟁점주택에 대하여 각각 가압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택이 1988.4.21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후 1988.6.7 위 ○○○의 둘째 사위인 ○○○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는데 그 가등기권리증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이 위 ○○○에게 9,500만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쟁점주택은 피상속인 사망 직전에 ○○○의 처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1988.6.7자 위 ○○○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쟁점주택이 1988.2.24 경락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에게 1988.4.21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쟁점주택을 피상속인이 임의 처분할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정된다.
(3) 판단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위 ○○○는 ○○○시장(주)와 ○○○물산(주) 등을 경영하면서,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경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위 2개의 주택이 1988.2.24과 1988.10.18 각각 경매를 당하게 되었고,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경락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첫째,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1988.4.21 경락취득하고도 경락취득일 이후 아무런 소유권행사를 한 적이 없고 일체의 거주사실이 없는 점. 둘째, 쟁점주택이 1988.4.21 소유권이 이전된 후 1개월 7일이 경과된 1988.6.7에 위 ○○○의 둘째 사위인 청구외 ○○○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점. 셋째, 위와 같이 쟁점주택은 위 ○○○가 1988.6.4 매매예약(매매예약대금 9,500만원)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음에도 피상속인 사망(사망일: 1995.1.30) 직전인 1995.1.27에 위 ○○○의 둘째 며느리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위 ○○○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지 아니한 점. 넷째, 쟁점주택을 담보물건으로 하여 발급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에 의하여 ○○○은행(취급점: ○○○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5,000만원을 주 채무자인 ○○○물산(주)가 상환하지 못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대신 변제한 후 그 변제금을 상환받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강제경매하려 하자 대출당시 연대보증인이었던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액과 이자의 합계금액 1,500만원을 위 ○○○의 딸인 ○○○과 위 ○○○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환한 점. 다섯째, 쟁점주택이 1995.1.27 위 ○○○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위 ○○○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재산이라 하여 그 사실을 위 ○○○에게 통보하는 한편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고 각각 가압류한 점. 여섯째, 쟁점외주택은 위 ○○○가 1988.9.15 사망한 이후인 1988.10.18 경락되어 1989.10.11에 청구외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반면 쟁점주택은 위 ○○○가 생존하고 있었던 1988.2.24에 경락이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위 ○○○는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 모두가 경락되어질 위기에 있어 당시 ○○○시장(주)와 ○○○물산(주)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피상속인에게 부탁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쟁점주택을 위 ○○○가 경락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위 ○○○에게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