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및 주방설비를 매입세액공제받은 후 폐업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인테리어 및 주방설비를 매입세액공제받은 후 폐업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0532(1999. 9. 9) 맛括�94.5.12 ○○○시 ○○○구 ○○○동 ○○○ 소재 청구외 (주)○○○(현 ○○○주식회사 ○○○점)의 식당가에서 ○○○이라는 상호로 냉면집을 개업하였고, 위 회사로부터 94.5.27 및 94.6.15 공급가액 87,085,184원 상당의 인테리어 및 주방설비(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를 공급받는 한편,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95.6.30 폐업하였다.
• 아 래 - 발행일 품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94.5.27 인테리어 공사대금 78,290,184원 7,829,019원 94.6.15 주방설비대금 8,795,000원 879,500원 계 87,085,184원 8,708,519원 처분청은 쟁점시설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미상각잔액(43,632,592원)에 대하여 97.6.2 청구인에게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99,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4 이의신청, 97.10.20 심사청구를 거쳐 98.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