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의 임대사업을 언제 종결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0531 선고일 1998-08-18

[요지] 청구인은 동 폐업일까지 위의 임대계약 내용에 따른 임대료 수입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동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연천읍 OO리 O OOOOO외 7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에 본점을 둔 OO실업(주)에게 토사석 채취용 토지로 임대하고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임차법인인 OO실업(주)간에 작성한 임대계약서상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97.7.3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92년1기분 ~ 94년2기분 부가가치세 매기 1,200,000원 합계 6건 7,200,000원을 결정고지한 후 세율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과세특례자 세율을 적용하여 92.1기분 부가가치세1,200,000원, 92년2기분 ~ 94.2기분 부가가치세 매기 240,000원 합계 6건 2,400,000원으로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1 이의신청 및 97.10.20 심사청구를 거쳐 98.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임차법인인 OO실업(주)는 92.5.25 부도 발생한 후 사실상 폐업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임대사업도 92.5.25 이후에는 종료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위 폐업일 이후에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임대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임차법인인 OO실업(주)가 청구주장 페업일 이후에 채석을 반출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복명서 및 관할군청의 채석허가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의 인근에서 식당업을 영위한 사실 및 토사석을 반출·판매한 사실등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OO실업(주)의 폐업일 이후에 쟁점토지를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임대사업을 언제 종결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서 완성도지급기준·중간지급기준·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1.11.21 OO실업(주)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최초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는 연간 20,000,000원, 5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는 연간 30,000,000원, 8차년도부터 10차년도 만료일까지는 연간 40,000,000원으로 하기고 약정하였고 이와 같은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차법인인 OO실업(주)의 사실상 폐업일인 92.5.25 이후로는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OO실업(주)의 폐업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유체동산가압류결정문, 경매기일지정신청서 및 통고서내용증명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체동산가압류결정문은 92.9.8 의정부지원이 결정한 것으로서 동 결정문의 주문에는 채무자인 OO실업(주)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한다라고만 되어있지 OO실업(주)의 폐업일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경매기일지정신청서는 92.9.16 채권자 OOO이 신청한 것으로서 동 신청서의 경매조서에 의하면 경매수행장소 및 경매목록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으나 OO실업(주)의 폐업일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통고서내용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92.9.25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한 임대료의 지불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OO실업(주)가 92.10.7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이 법적절차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의 연체기간이나 OO실업(주)의 폐업일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주장 폐업일 이후 96.6월에 쟁점토지에 있던 토사석을 반출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외 OOO가 채석장 인부들의 밀린 식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해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당시 OOO는 연천군청으로부터 반출허가를 받은 바 있다는 주장이나, 당심이 관할관청인 연천군청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O가 쟁점토지에서 토사석 반출을 허가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한 OOO가 쟁점토지 인근에서 식당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폐업일 이후에 쟁점토지에서 토사석을 반출한 자가 OO실업(주)가 아니고 OOO라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처분청이 연천군청 담당공무원의 복명서(93.12.31 작성) 및 사유림내채석허가 기간연장신청서(93.12.31 연천군 산림 OOOOOOOOOO, 96.7.18 연천군 산림 OOOOOOOOO)등에 의하여 92.5.25 이후에도 쟁점토지에서 토사석이 채취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된 바 있고, 또한 OO실업(주)의 본점 세적지인 송파세무서의 세대장에는 OO실업(주)의 폐업일이 94.12.31로 기록되어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OO실업(주)의 폐업일이 92.5.25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송파세무서의 세대장에 기록된 OO실업(주)의 폐업일(94.12.31)까지는 OO실업(주)의 영업활동(토사석 채취 및 반출)이 계속 이루어 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동 폐업일까지 위의 임대계약 내용에 따른 임대료 수입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동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