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0496 선고일 1998-07-14

[요지] 청구인이 00주택을 보유하던중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00주택의 사실상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당시 1세대O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OOOO OO OOOO 대지 165.455㎡ 및 주택 16O.O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O.4.1O 취득하여 95.5.16(양수인이 청구인의 은행채무 전액을 변제한 날) 양도한 것으로 하여 96.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의한 비과세 대상임을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일을 등기시 첨부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5.1O.O6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당시 남편소유 충남 당진군 OO리 OOOOO, O 대지 1,O46㎡ 및 주택 10O.48㎡(이하 “당진주택”이라 한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86.1O.14 취득하여 보유하여온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OO리 OOOOO소재 주택 66.76㎡(이하 “광주(구)주택”이라 한다)을 멸실하고 신축한 새로운 주택(이하 “광주(신)주택”이라 한다)을 준공전(준공일 94.9.14)인 9O.9.18 및 93.7.O7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입주하여 거주한 점으로 보아 새로운 주택을 취득(신축)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확인되어 이 건 쟁점주택은 일시적인 1세대O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7.6.O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7O,501,919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O3 이의신청과 97.10.O7 심사청구를 거쳐 98.O.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융자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기로 95.O.O5 계약, 95.3.10 잔금을 받고 95.3월에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양수인에게 넘겨주었으나 양수인 OOO외 1인(부부관계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음해 연초로 하여 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96.1.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며, 또한 당진주택이 등기부등본상에 남편 OOO 명의로 되어 있으나 부동산매매계약서원본과 같이 89.1O.O8 청구외 OOO외 5인에게 토지와 지상주택을 함께 양도하였으며 단지 매수자가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며, 광주주택은 86.1O.14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9O.4.O7 일부(변소)를 멸실하고 93.3.8 신축허가를 받아 94.9.14 주택을 신축준공과 동시에 기존주택을 멸실하였는 바, 광주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이전하고 1년 이내인 95.3.10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먼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보면,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의하면 95.O.O5 계약금 30,000,000원을, 95.3.10 잔금 390,000,000원(융자금 O억원 포함 금액임)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융자금을 제외한 잔금 190,000,000원이 실제 95.3.10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또한 OO은행 OOO지점장이 97.O.17 발급한 부채잔액증명서에는 95.5.1O 청구인의 대출금 4건 175,566,345원을 청구외 OOO이 상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제출된 영수증에는 융자금이 O억원으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그 진실된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어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등기부등본상 96.1.15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잔금지급약정일(95.1O.O6)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95.1O.O6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또한 광주주택의 경우 86.1O.14 청구인이 취득하여 9O.4.O7 건물을 멸실한 후 94.9.14 준공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호에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시기는 94.9.14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당진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토지는 89.1O.O8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청구외 OOO외 5인 앞으로 90.1.O3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건물의 경우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다. 위의 사실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은 광주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한 94.9.14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1년을 초과한 95.1O.O6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
  • 나. 관련법령 1994.1O.OO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5.1O.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므로써 일시적으로 O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제154조 제1항 제O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주택(제154조 제1항 제O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 경위를 보면, ① 쟁점주택 양도당시(95.1O.O6) 남편명의 당진주택을 소유하고, ② 광주(신)주택 신축(9O.4.O7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후 사실상 입주일 9O.9.18)후 1년을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③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심리시에는 광주(신)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일인 94.9.14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 양도대금 잔금청산시기(95.3.10)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96.1.15)시 첨부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95.1O.O6)을 양도일로 보고 양도일 현재 1세대O주택(O주택을 1년 이상 보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당진주택은 89.1O.O8 대지와 함께 양도하여 쟁점주택양도일 현재 남편 OOO소유가 아니며, 광주(신)주택을 취득(신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95.3.10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광주(신)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과 쟁점주택의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는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O) 우선,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광주(신)·(구)주택은 청구인이 86.1O.14 광주(구)주택을 취득하여 94.9.14 동 지상에 광주(신)주택을 신축과 동시에 위 (구)주택을 멸실한 사실 및 위 (신)·(구)주택은 한 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으로 그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주택 양도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양도일까지 1세대O주택을 소유하여 온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거주이전을 위한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인 1세대O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일시적인 1세대O주택에 의한 비과세요건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광주(구)주택을 86.1O.14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보유하던 중 94.9.14 위 광주(신)주택을 신축하기 이전인 9O.9.18부터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광주(신)주택은 쟁점주택에서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

(4) 따라서 위 청구인이 광주주택을 보유하던중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진주택의 사실상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당시 1세대O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