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00주택을 보유하던중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00주택의 사실상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당시 1세대O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00주택을 보유하던중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00주택의 사실상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당시 1세대O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OOOO OO OOOO 대지 165.455㎡ 및 주택 16O.O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O.4.1O 취득하여 95.5.16(양수인이 청구인의 은행채무 전액을 변제한 날) 양도한 것으로 하여 96.5.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의한 비과세 대상임을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일을 등기시 첨부된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5.1O.O6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당시 남편소유 충남 당진군 OO리 OOOOO, O 대지 1,O46㎡ 및 주택 10O.48㎡(이하 “당진주택”이라 한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86.1O.14 취득하여 보유하여온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OO리 OOOOO소재 주택 66.76㎡(이하 “광주(구)주택”이라 한다)을 멸실하고 신축한 새로운 주택(이하 “광주(신)주택”이라 한다)을 준공전(준공일 94.9.14)인 9O.9.18 및 93.7.O7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입주하여 거주한 점으로 보아 새로운 주택을 취득(신축)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확인되어 이 건 쟁점주택은 일시적인 1세대O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7.6.O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7O,501,919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O3 이의신청과 97.10.O7 심사청구를 거쳐 98.O.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 경위를 보면, ① 쟁점주택 양도당시(95.1O.O6) 남편명의 당진주택을 소유하고, ② 광주(신)주택 신축(9O.4.O7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후 사실상 입주일 9O.9.18)후 1년을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③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심리시에는 광주(신)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일인 94.9.14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 양도대금 잔금청산시기(95.3.10)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96.1.15)시 첨부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95.1O.O6)을 양도일로 보고 양도일 현재 1세대O주택(O주택을 1년 이상 보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당진주택은 89.1O.O8 대지와 함께 양도하여 쟁점주택양도일 현재 남편 OOO소유가 아니며, 광주(신)주택을 취득(신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95.3.10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광주(신)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과 쟁점주택의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는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O) 우선,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광주(신)·(구)주택은 청구인이 86.1O.14 광주(구)주택을 취득하여 94.9.14 동 지상에 광주(신)주택을 신축과 동시에 위 (구)주택을 멸실한 사실 및 위 (신)·(구)주택은 한 울타리내에 있는 주택으로 그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쟁점주택 양도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양도일까지 1세대O주택을 소유하여 온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거주이전을 위한 대체취득에 따른 일시적인 1세대O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일시적인 1세대O주택에 의한 비과세요건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광주(구)주택을 86.1O.14 취득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까지 보유하던 중 94.9.14 위 광주(신)주택을 신축하기 이전인 9O.9.18부터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광주(신)주택은 쟁점주택에서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
(4) 따라서 위 청구인이 광주주택을 보유하던중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진주택의 사실상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양도당시 1세대O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