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대출금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청구인이 이를 상환하였는지 여부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불분명한 실정이므로 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처분청에서 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대출금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청구인이 이를 상환하였는지 여부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불분명한 실정이므로 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소재 토지 626.3㎡, 건물 1,574.4㎡(위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5.20 청구외 OOO와 공동(각 ½지분)으로 취득(1989.12.12 OOO 지분을 청구인이 다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청구인이 280,000,000원, 청구외 OOO가 2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차입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 지분을 인수한 후 위 금액 모두를 임대보증금 등으로 상환하였다 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보증금 적수에서 차입금상환액 500,000,000원에 대한 적수를 공제한 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차입한 것이 아니고 쟁점부동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01,650원과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30,370원을 1997.5.1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9.5.20 청구외 OOO와 공동(각각 ½지분)으로 취득하였고 OOO 지분을 청구인이 1989.12.12 인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 명의 통장(OOOO은행 OOOOOOOOOOOOOOOOOO)에는 OOO가 220,000,000원을 1989.4.3 대출 받아 1990.2.17 이를 상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공동사업자였던 청구외 OOO가 쟁점금액을 대출 받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OOO 지분을 인수할 당시(1989.12.12) 쟁점금액을 채무로 인수하여 청구인이 이를 상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 명의 통장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OOO 명의 통장의 경우 OOO가 220,000,000원을 1989.4.3 대출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동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OOO 지분을 청구인이 인수할 당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채무로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매매계약서 등)의 제시가 없으며 셋째, OOO가 OO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22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청구인이 1990.2.17 이를 상환하였는지 여부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불분명한 실정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