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심판청구는 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0489 선고일 1998-06-22

[요지] 처분청에서 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대출금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청구인이 이를 상환하였는지 여부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불분명한 실정이므로 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소재 토지 626.3㎡, 건물 1,574.4㎡(위 토지와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5.20 청구외 OOO와 공동(각 ½지분)으로 취득(1989.12.12 OOO 지분을 청구인이 다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청구인이 280,000,000원, 청구외 OOO가 2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차입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 지분을 인수한 후 위 금액 모두를 임대보증금 등으로 상환하였다 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대보증금 적수에서 차입금상환액 500,000,000원에 대한 적수를 공제한 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차입한 것이 아니고 쟁점부동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이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19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01,650원과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30,370원을 1997.5.15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12 심사청구를 거쳐 1998.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청구외 OOO가 1989.4.3 쟁점금액 상당액을 OO은행에서 대출 받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OOO 지분을 1989.12.12 인수할 당시 쟁점금액 상당액도 OOO로부터 부채로 인수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아 1990.2.28 청구인이 이를 상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차입금상환액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가 쟁점금액을 대출 받았다는 사실, 동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OOO 지분을 매입하면서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채무로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상환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3.12.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에서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 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사업개시 후의 차입금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 중 적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1/365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3항에서 “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임대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등을 받은 후 차입금감소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임대보증금 등에서 먼저 상환한 것으로 보며, 차입금을 상환한 후 다시 차입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부터 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9.5.20 청구외 OOO와 공동(각각 ½지분)으로 취득하였고 OOO 지분을 청구인이 1989.12.12 인수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 명의 통장(OOOO은행 OOOOOOOOOOOOOOOOOO)에는 OOO가 220,000,000원을 1989.4.3 대출 받아 1990.2.17 이를 상환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공동사업자였던 청구외 OOO가 쟁점금액을 대출 받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OOO 지분을 인수할 당시(1989.12.12) 쟁점금액을 채무로 인수하여 청구인이 이를 상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 명의 통장 등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OOO 명의 통장의 경우 OOO가 220,000,000원을 1989.4.3 대출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동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둘째, 쟁점부동산의 OOO 지분을 청구인이 인수할 당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채무로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매매계약서 등)의 제시가 없으며 셋째, OOO가 OO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22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청구인이 1990.2.17 이를 상환하였는지 여부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불분명한 실정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