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중랑세무서장이 97.5.27 청구인에게 한 95년도분 증여세 13,526,250원, 96년도분 증여세 12,929,580원의 부과처분은 95년도 증여가액에서 15,000,000원, 96년도 증여가액에서 3,000,000원을 차감하여 각각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12.30 시아버지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863.5㎡ 중 지분 100분의 45를 증여받고, 92.6.30 이에 대한 증여세 418,562,840원을 신고·납부세액으로 하여 자진신고하면서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여 92.8.17 연부연납 허가를 받고, 93년도에 150,550,450원, 94년도에 131,803,860원, 95년도에 40,000,000원, 96년도에 96,208,53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능력이 없는 무자력자라 하여 납부한 증여세 중 93.10.28 母인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한 7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48,562,840원은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이하 “夫”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5.27 청구인에게 증여세 69,339,450원(93년도분 증여세 15,956,410원, 94년도분 증여세 26,927,210원, 95년도분 증여세 13,526,250원, 96년도분 증여세 12,929,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5 이의신청, 97.10.18 심사청구를 거쳐 9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 OO유치원을 夫 명의로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에 터잡아 은행거래 및 사적인 계 등으로 재산을 증식하면서 집안의 재산관리를 총괄하여 왔으며, 연부연납한 증여세액은 차입금 및 본인의 대출금과 子인 청구외 OOO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OOOO보험(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등으로 납부하였는 바, 기본재산이 있고 실질상 OO유치원 경영으로 인한 자금조달능력이 있음에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녀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의 자금출처로 제시한 청구외 OOO 등으로부터 차입한 136,000,000원은 대여자의 확인서외에 그 자금 수수와 관련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고, OOOO보험(주)의 대출금도 대출이자를 夫가 납입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夫가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외 나머지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도 주장만 할뿐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자금을 夫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증여세를 夫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6에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91.12.30 시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863.5㎡ 중 지분 100분의 45를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418,562,840원을 연부연납 허가조건에 따라 93년도(93.10.28 및 93.10.30)에 150,550,450원, 94년도(94.8.31)에 131,803,860원, 95년도(95.12.30)에 40,000,000원, 96년도(96.4.25)에 96,208,530원을 납부하였고, 연부연납할 당시에 소득이 없었음이 국세청의 소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93.10.28 및 93.10.30, 96.4.25 납부한 증여세(246,758,980원)일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 5인으로부터 136,000,000원을 차용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차용증서, 이자지급 내역, 자금수수와 관련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청구인이 94.8.31 납부한 증여세(131,803,860원)은 子인 청구외 OOO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O보험(주)로부터 청구외 OOO 명의로 대출받은 400,000,000원의 일부로서 이는 93년도 청구외 OOO의 증여세 납부자금 조달시 청구인이 보증인으로 입보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비대차의 일종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夫가 97.1.1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대출금으로 본인의 증여세 130,041,870원, 청구외 OOO의 증여세 130,320,840원, 청구인의 증여세 131,803,850원을 납부하였으며, 대출금에 따른 이자를 대출시부터 현재까지 본인이 납부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비록 대출금의 차주가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위 대출금의 실질적인 차주는 夫이고, 夫가 청구인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외에, 청구인이 95.12.30 납부한 증여세의 자금출처 증빙으로 제시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동 OOOOO 소재 OO학원의 임대보증금(25,000,000원)은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夫가 위 건물의 소유주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금액을 자금출처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그러나, 청구인이 95.12.30 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자금출처 증빙으로 제시한 OO은행 OO동 지점의 대출금 15,000,000원과 96.4.25 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자금출처 증빙으로 제시한 OOO동 OOO금고의 대출금 3,000,000원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 명의로 95.12.27과 96.4.25 각각 대출 받았음이 OO은행 OO동지점의 부채증명서와 OOO금고의 대출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또한 夫 명의로 되어 있는 OO유치원(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소재)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유치원 교사인 OOO외 2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95.12.27과 96.4.25 받은 대출금 합계액 18,000,000원은 청구인의 95년도 및 96년도의 증여세 납부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