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0389(1999. 8. 6) 귀속 양도소득세 3,936,380원, 청구인 ○○○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8,987,720원의 처분은 이 를 각 취소한다.
청구인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8인은 ○○○시 ○○○구 ○○○동 ○○○, ○○○, ○○○번지 대지 351㎡(이하 "모지번 토지"라 한다)를 공동소유하면서 동 지상의 무허가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주택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면서 1996.10.31 ○○○ 지분 66㎡중 39.71㎡를, ○○○ 지분 105㎡중 76.29㎡를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와 ○○○ 지분을 "전체토지", 양도한 면적을 "쟁점토지"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10.16 청구인 ○○○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36,380원, 청구인 ○○○에게 8,987,72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7.1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8.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이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 1996.4.25 모지번토지의 공동소유자 8인이 동업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청구인들은 지분율을 14%로 하여 116,641,000원을 출자하기로 하였는 바, 청구인 중 ○○○는 토지 76.9㎡(실제지분 66㎡, 환지권리면적 10.9㎡)를 69,210,000원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잔여분 47,431,000원은 현금출자하였고, ○○○은 토지 122.3㎡(실제지분 105㎡, 환지권리면적 17.3㎡)를 110,070,000원으로 평가하여 출자하고 잔여분 6,571,000원은 현금으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② 이후 동업자 8인이 1996.10.1 과 1996.10.20 공동합의서를 작성하여 다세대주택 14세대중 8세대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등기하고 잔여분 6세대는 청구외 ○○○ 명의로 임의 등기한 후 분양시 분양자에게 이전키로 함에 따라 청구인들의 지분중에서 6세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에게 양도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모지번 토지의 토지소유자 지분변동 내역 층별 호수 대지면적
○○○
○○○
○○○
○○○
○○○
○○○
○○○
○○○ 지층 1 23.18 23.18 2 15.47 15.47 3 27.75 27.75 1층 1 23.18 23.18 2 23.46 23.46 3 27.75 27.75 2층 1 24.45 24.45 2 28.71 28.71 3 27.75 27.75 3층 1 24.41 24.41 2 26.29 26.29 3 23.98 23.98 4층 1 26.71 26.71 2 27.91 27.91 합계 351.0 27.91 165.20 23.08 24.45 27.75 26.29 28.71 26.71 당초면적 351.0 23.00 29.00 23.00 27.00 23.00 66.00 105.00 55.00 증감 0 4.91 136.20 0.98 -2.55 4.75 -39.71 -76.29 -28.29
③ 한편 ○○○시 ○○○구 ○○○동장이 확인한 청구인들의 무허가 주택 소유현황을 보면 청구인 중 ○○○는 ○○○동 ○○○의 14평 건물에서 1979.4.1 - 1996.4.2까지 거주한 것으로, ○○○은 같은 곳 12평 건물에서 1988.5.31 - 1996.4.2까지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다음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양도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① 청구인들이 위 동업계약에 따라 전체토지를 동업조합에 출자한 것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93누12848, 1993.9.28, 국심 98서1762, 1999.5.21 합동회의 같은 뜻임)
② 청구인들은 1979.4.1 및 1988.5.31 부터 1996.4.25 동업계약서 체결일 이후인 이건 다세대주택이 소유권보존등기된 1996.10.31까지 주민등록상 전체토지상의 무허가주택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들 세대들은 위 무허가주택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1982.2 - 1997.12 현재까지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들은 이건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③ ○○○시 ○○○구 ○○○동장이 확인한 청구인들의 무허가주택 소유현황에 의하면 동 무허가주택은 청구인들의 동업계약 체결일인 1996.4.25 이전인 1996.4.3 멸실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모지번토지를 재개발하여 다세대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동업조합을 구성하고 동업자별 출자액을 결정하면서 청구인들은 이건 전체토지와 현금을 함께 출자하기로 함에 따라 그 지상의 무허가주택을 철거한 것으로써 이는 나대지상태로 조합에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사실상 동업계약자간에 출자계약이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구주택을 철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들도 이건 동업계약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위해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구주택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이건 전체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는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대법원 94누125, 1994.9.13 같은 뜻임)하는 것으로 본 대법원의 판결취지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된 후 그 잔존토지를 사업계획승인일 이전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재정경제원 46014-152, 1996.3.29 같은 뜻임)으로 본 재정경제원 예규와 그 취지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구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전체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 명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
○○○시 ○○○구 ○○○동 ○○○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