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청구외 OO리스금융(주) (이하 “리스회사”라 한다)와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쟁점리스”라 한다)에 의하여 리스물건을 구입하고 부산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며, 시설대여 이용자 변경계약(이하 “변경리스”라 한다)에 의하여 리스물건을 아래와 같이 신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하였다. 리스계약 변 경 계 약 계약일 리스시설 이용자 변경계약일 공급가액 신리스 이용자 94.12.19 OO 인쇄기계 주식회사 (청구 법인임)
95. 3. 7 382,342,825 OOO (OO인쇄문화사) 94.12.19
95. 3. 5 382,342,825 OO정보(주)
95. 2.11
95. 3.28 822,912,155 OOO (OO미술)
95. 2.21
95. 3.22 820,290,866 OOO (OO칼라) 합 계 2,407,888,671 처분청은 변경리스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가 청구법인에서 신리스이용자로 변경된 것을 청구법인이 신리스이용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97.9.1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3,025,52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4 심사청구를 거쳐 9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리스회사가 약정한 쟁점리스는 운용리스에 해당되고 변경리스로 당초 리스이용자의 사용수익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리스이용자의 사용수익관계가 형성된 것으로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신리스이용자에게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118,989,2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리스는 리스기간 종료후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일정한 가액으로 청구법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리스회사는 리스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리스는 금융리스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부산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407,888,671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이므로 청구법인이 신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을 인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변경리스로 리스물건을 신리스이용자에게 인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6조 제1항에서『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에서『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제2항에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에 대하여『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기타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1. 리스기간종료시 임차인에게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 리스원금으로 하여 재 리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재 리스기간 불포함)이 규칙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 리스물건의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제1항 및 제2항에서 리스의 회계처리에 대하여『① 금융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 수입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리스 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상당액을 임대인으로부터 차입하여 동리스 물건을 구입(설치비등 취득부대비용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 당해 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동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운용리스에 의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임차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지급할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3. (생 략)
4. 임대인의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리스는 리스회사의 소유물건을 청구법인이 대여 받아 사용 수익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므로 운용리스에 해당되고, 변경리스로 당초 리스이용자의 사용수익 관계가 종료되고 새로운 리스이용자의 사용수익 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신리스이용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신리스이용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118,989,2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1)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에 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제2항 제1호 및 리스회계처리기준 제4조 제1호에서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일정한 가액으로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금융리스로 분류하였는바 쟁점리스의 경우에는 시설대여계약 특약사항 제4조(리스기간 종료후 처리방법)에서 청구법인은 리스기간 종료후에 취득원가 10% 금액으로 리스물건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회계처리기준에 대하여 규정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 및 리스회계처리기준 제5조 및 제16조에서 운용리스는 리스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리스회사의 자산 및 감가상각비로 계상하고 금융리스는 리스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리스이용자의 자산 및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쟁점리스의 경우에는 리스회사에서 리스물건의 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리스는 금융리스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2) 리스이용자 변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재무부 부가 22601-21(91.1.8)에서 운용리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금융리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당초 리스이용자는 신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이 건의 경우 리스자산은 청구법인의 자산으로서 변경리스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신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인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407,888,671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118,989,2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가가치세법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부산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급가액은 2,407,888,671원, 부가가치세액은 240,788,865원으로 처분청이 결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2,407,888,671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임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신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인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