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거래업체인 ○○유통의 대금결제액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0337 선고일 1998-09-21

[요지] 청구법인은 ○○유통의 결제금액중 매출누락으로 본 미입금액의 입금사실이나 자금의 융통 또는 선수금의 수수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음반·CD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업체인 청구외 (주)OOO유통, OO레코드(주), (주)OO레코드, (주)OO레코드(위 4개업체는 동일계열의 음반도매업체로서 이하 “OOO유통”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OOO유통의 비밀장부에 기록된 물품대금 결제금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기장누락된 사실을 적출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1,848,135,304원(93년2기분 883,135,304원, 94년1기분 100,000,000원, 94년2기분 730,000,000원, 95년1기분 135,000,000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97.7.16 청구법인에게 9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06,978,770원, 9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1,818,180원, 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6,272,720원, 9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5,954,990원, 이상 부가가치세 합계 221,024,660원과 93.1.1~93.12.31 사업년도 법인세 318,831,340원, 94.1.1~94.12.31 사업년도 법인세 338,646,530원, 이상 법인세 합계 657,477,870원 및 94년도 귀속분 농어촌특별세 9,916,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1 심사청구를 거쳐 9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94년도 중에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미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당시 93년도 2기분 306,240,631원이 매출누락으로 적출되어 법인세등을 추가 납부하였는 바, 당시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적출한 청구법인의 OOO유통에 대한 93년도 2기분 매출총액이 1,261,937,701원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건 처분시에 청구법인의 OOO유통에 대한 93년 2기분 매출누락금액을 1,220,000,000원으로 보아 매출총액 대부분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모순이며,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본 1,848,135,304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은 매출채권중 자금이 결제된(매출채권이 회수된) 금액으로서, 모든 거래가 현금거래가 아니고 신용(외상)거래인 경우 통상 재화가 인도되고 자금결제시까지 다소간 시차가 있으며 자금결제액에는 일시적인 자금의 융통액, 선수금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특정기간의 자금결제액은 매출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단순히 거래상대방의 자금결제내역과 청구법인의 장부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금결제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93년도 2기분까지 특별세무조사를 계기로 94년도 1기분부터 모든 물품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94년 특별조사에서 적출되어 과세된바 있는 매출누락액외에는 매출누락이 없다. 또한,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에 관한 근거사실을 실제로 포착하거나 매출누락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을 정도에 이르는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서 거래일자,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매출누락액등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단지 OOO유통의 자금결제내역이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자금결제액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등 관련조세를 고지한 것은 근거과세를 외면하고 과세편의주의적인 발상에 입각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청구외 OOO유통에서 청구법인에 지급한 금액에는 상품대금이외에 일시적인 자금의 융통액 및 선수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출누락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부사장인 OOO가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주)OO레코드 경리부장 OOO, 현금출납 OOO, OOO유통 대표이사 OOO는 비밀장부에 기록된 대금결제금액은 무자료 매입대금 및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매입하여 장부계상을 누락한 상품대금이라고 연명으로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외 OOOOO의 결제대금과 청구법인의 입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거래업체인 OOO유통의 대금결제액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6조(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호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생략)』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에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이 건 매출누락액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OOO유통의 비밀장부에 의한 결제금액과 청구법인 장부상의 매출액 입금내역을 비교한 후 OOO유통이 청구법인에게 어음·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중 OOO유통 비밀장부상의 결제일자 및 결제금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입금일자 및 입금금액과 같은 부분은 정상적인 매출로 인정하고 있고, OOO유통 비밀장부상의 결제일자와 청구법인 장부상의 입금일자는 일치OO 금액이 상이한 경우에는 청구법인 장부상의 입금금액에 대하여만 이를 정상적인 매출로 인정하고 나머지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있으며, OOO유통의 비밀장부상의 결제일자·결제금액과 청구법인의 장부상의 입금일자·입금금액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OOO유통 비밀장부상의 결제금액을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에서 94년도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적출한 93년도 2기 매출누락액(306,240,634원)에 상당하는 336,864,696원을 제외하여 총 1,848,135,304원을 93년도 2기분부터 95년도 1기분까지의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이 건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청구법인의 임원인 부사장 OOO와 이사 OOO는 사실확인서(97.4월)에서 청구법인의 OOO유통에 대한 매출금액중 93사업년도 883,135,304원, 94사업년도 830,000,000원, 95사업년도 135,000,000원 합계 1,848,135,304원(부가가치세 포함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유통의 대표이사 OOO, 경리부장 OOO과 현금출납 담당직원 OOO는 확인서(96.12.24)에서 91년 7월부터 95년 4월까지의 기간동안 청구법인외 149개 업체로부터 23,844,348,119원 상당의 상품을 개인어음을 발행하여 현금결제하는 방법등으로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매입하여 장부계상에서 누락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다.

(2) 이 건 처분 및 청구주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94년도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93년도 2기분 매출누락액(306,240,631원)을 적출하고 매출총액을 1,261,937,701원으로 확인하여 과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과세시 93년도 2기분 매출누락액을 위 확인된 매출총액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1,220,000,000원으로 보아 다시 과세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나, 이 건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94년도에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93년도 2기분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과세시 추가로 93년도 2기분에 대한 매출누락사실이 적출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다시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처분청에서는 이 건 과세시 OOO유통의 비밀장부상의 결제금액과 청구법인의 장부상의 입금금액을 일자별로 대사하여 OOO유통의 결제금액중 청구법인에 입금계상되지 아니한 부분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다시 확인하고 있고 93년도 2기분 매출누락액 1,220,000,000원중 94년도 세무조사시 적출된 93년도 2기분 매출누락액(306,240,631원)에 상당하는 336,864,696원을 공제한 883,135,304원을 93년도 2기분 추가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단순히 93년도 2기분 매출누락금액이 94년도 세무조사시 확인된 93년도 2기분 매출총액에 해당한다 하여 모순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OOO유통의 비밀장부상의 결제금액은 무자료(세금계산서 미발행)매입분에 대한 결제금액이 아니고 청구법인과의 총거래대금에 대한 결제금액을 기록한 것으로서, 신용(외상)거래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고 자금결제시 까지 다소간의 시차가 있고 OOO유통의 비밀장부상 청구법인에 지급한 금액에는 상품대금외에도 일시적인 자금의 융통액 및 선수금등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장부상 입금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뿐 청구법인이 OOO유통에 상품을 매출하고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부사장 OOO와 이사 OOO가 처분청이 적출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1,848,135,304원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유통의 대표이사 OOO, 경리부장 OOO, 현금출납 담당자 OOO도 청구법인외 149개 업체로부터 무자료매입하여 장부계상에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OOO유통의 결제금액중 매출누락으로 본 미입금액의 입금사실이나 자금의 융통 또는 선수금의 수수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매출누락에 관한 근거사실을 포착하여 이를 바탕으로 과세하여야 OO 단지 OOO유통의 자금결제내역이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불일치 부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과세편의주의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유통의 비밀장부상의 결제금액과 청구법인의 장부상의 입금액을 일자별로 대사하여 OOO유통의 결제금액중 청구법인에의 미입금액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OOO유통의 비밀장부와 청구법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하여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부사장 OOO와 이사 OOO, OOO유통의 대표이사 OOO, 경리부장 OOO, 현금출납 담당자 OOO가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비록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사실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처분청에서 적출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달리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위 증빙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확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과세원칙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업체인 OOO유통의 비밀장부상의 결제금액과 청구법인의 장부상의 입금액을 대사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을 적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