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95년도 중 00두의 소를 도축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1두는 반품폐기되고, 3두는 실제구입은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누락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적어도 매매계약서상 확인되는 매입도축두수는 1,327두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도축수수료을 지급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상 도축두수와 매매계약서상 매입수량의 차이 7두에 대한 비용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인이 95년도 중 00두의 소를 도축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1두는 반품폐기되고, 3두는 실제구입은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누락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적어도 매매계약서상 확인되는 매입도축두수는 1,327두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도축수수료을 지급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상 도축두수와 매매계약서상 매입수량의 차이 7두에 대한 비용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7.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0,825,7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축산물(소)의 도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대한 1995년귀속 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청구인이 도축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상 도축두수 1,320두와 매매계약서상 매입수량 1,327두(장부상 매입수량)와의 차이 7두에 대한 매입금액 20,600,000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97.5.16 청구인에게 95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10,825,7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7.7.11 이의신청과 97.9.26 심사청구를 거쳐 98.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주장의 실제도축두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OOOOOO시험소 OO지소에 조회한 바, 청구인의 95년도 월별 도축두수 현황을 도축검사증명서사본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가위아 51574-2155, 98.5.26)하고 있으며, 월별 구분 계 1 2 3 4 5 6 7 8 9 도축두수 981 109 98 117 116 139 139 114 105 44
(2) 또한, OOO OOOO시험소 OO지소에 조회한 바, 청구인의 95년도 월별 도축두수 현황을 도축검사일지사본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가위남 51574-964, 97.12.22, 가위남 46830-479, 98.6.11)하고 있다. 월 별 계 9 10 11 12 도축두수 350 63 92 96 99
(3) 위 가축위생시험소의 회신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95년도중에 총 1331두를 도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도축수수료를 지급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에는 95.6 도축두수를 11두가 모자라는 128두(도축검사증명서는 139두)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도축장인 청구외 OO산업에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청구외 OO산업 대표 OOO는 95.6 도축두수는 OOOOOO시험소의 도축대장과 당사의 도축대장은 일치하나 당시 여직원의 사무착오로 세금계산서 발행과정에서 11두가 누락된 128두로 기재하였으며 실제도축두수는 139두임을 확인하고 있다. 위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95년도 중 1,331두의 소를 도축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1두는 반품폐기되고, 3두는 실제구입은 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누락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적어도 매매계약서상 확인되는 매입도축두수는 1,327두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도축수수료을 지급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상 도축두수 1,320두와 매매계약서상 매입수량 1,327두와의 차이 7두에 대한 쟁점비용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