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토지만이 아니라 그 지상의 무허가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5년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인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은 토지만이 아니라 그 지상의 무허가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5년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인 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할 것임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97.5.23 청구인에게 한 ’93년 귀속 양도소 득세 6,482,93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6. 양도소득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88.12.26 개정)」을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88.8.25 개정)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써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청구인이 나대지만을 소유하였는지, 동 지상의 쟁점주택을 소유하다가 이를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서상에 청구인의 부(父) OOO는 그가 사망하기(’74.2.12)전인 ’74년초에 기존의 무허가주택을 멸실하고 무허가주택 84.9㎡를 신축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동생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다가 심판청구가 계류 중에 당심판소를 방문하여서는 위 주택 84.9㎡는 청구인의 부(父) OOO의 사망전에 신축된 것이 아니라 그가 사망한 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OOO이 기존의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청구인의 지분인 쟁점주택을 쟁점토지와 함께 위 OOO에게 ’93.12.7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쟁점토지상의 무허가 주택을 청구인과 그의 동생이 상속받았는지 또는 그들이 부(父) OOO가 사망한 후에 신축하였는지를 가리기 위하여 당심판소가 쟁점주택이 소재한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OO동사무소에 의뢰(국심 46830-1722, ’98.6.22)하여 송부받은(OO13207-137, ’98.6.29) 위 무허가 주택 84.9㎡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면, 위 무허가 주택은 ’75년도에 신축되었으며 ’86~’88년 사이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과 OOO으로 되어 있다가 ’93년부터는 납세의무자가 OOO 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의 무허가 주택 84.9㎡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동생인 OOO이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75년 신축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을 ’93.12.7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야 할 터인데도 처분청이 나대지인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그의 동생 OOO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410㎡의 토지에 공동으로 무허가주택을 신축하여 그의 소유지분을 그의 동생에게 양도할 때(’93.12.7)까지 5년이상 소유하다가 이를 양도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의 주민등록표를 보더라도 ’76.4.27부터 ’89.2.16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만이 아니라 그 지상의 무허가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5년이상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인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전시 소득세법령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