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94.1.1~94.12.31 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청구법인이 94사업년도중 청구외 OO석유(주)에서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33,512,582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계상한 것을 가공매입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등을 과세하고 부가가치세 3,351,558원을 포함한 36,867,14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당시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97.8.16 청구법인에게 94년 귀속 원천징수불이행분 갑종근로소득세 8,366,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13 심사청구를 거쳐 9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전대표이사 OOO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음을 밝히지 아니하고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의하여 인정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여 과세함은 관련조항의 위헌결정으로 무효이며, 쟁점금액이 전대표이사 OOO에 대한 근로소득이 분명하다고 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려면 실질과세원칙상 청구법인이 계상한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쟁점금액은 인건비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었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법인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손금부인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거나 반대로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위헌결정의 내용에 부합되는데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의 94.1.1~94.12.31 사업년도 중 부천시 OO동 OOO OO석유(주)에서 실물거래없이 유류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법인세결산시 가공경비로서 36,867,140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금액은 대표이사인 OOO이 가사경비로 사용하였다고 97.7.30 작성된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쟁점가공유류비를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94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당초 연말정산한 9,600,000원에 쟁점가공유류비를 합한 근로소득 46,467,140원에 대한 산출세액 8,496,970원에서 공제감면세액 26,100원과 기납부세액 104,400원을 공제한 갑근세 8,366,470원을 97.8.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원천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96.1.18 쟁점가공유류비를 당시 대표이사인 OOO의 94.1.1~94.12.31 상여소득이라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관련 법령과 사실을 모두어 보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소득처분에 의한 과세가 아니라 쟁점가공유류비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고 실제는 월 4,946,490~7,488,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94.4~9월에 매월 정기적으로 대표이사 가사경비로 사용하였다고 대표이사 스스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쟁점가공유류비의 사외유출소득이 대표이사 OOO 개인에게 귀속되어 대표이사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지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96.1.16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고 94년 귀속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하게되면 그 통지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동 지급간주일에 원천징수할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같은뜻: 국심 95서 1083, 96.12.26)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96.2.10까지 원천징수납부하였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부과하여 곧 바로 징수절차를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징수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97.8.16에 이르러 가산세를 부과함이 없이 갑종근로소득세 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과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가공유류비의 사외유출소득이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되었는 바 근로소득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야 하므로 실질귀속자이며 당시 대표이사인 OOO 개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민법상 증여란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임에 비추어 94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OOO이 쟁점가공유류비를 6개월에 걸쳐 매월 일정액을 가사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증여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94년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소득세법 제149조에서 근로소득은 이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가공유류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로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현실소득으로 보아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제142조 제1항, 제143조를 적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종합소득을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나)목에서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을, (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어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에서 “법 제21조 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에서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94.4월부터 9월까지 6회에 걸쳐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 OO석유(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유류를 구입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받아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전대표이사 OOO이 97.7.30 작성한 확인서 및 97.7.30 현 대표이사 OOO에 대한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문답서에 의하면 당시 대표이사 OOO이 쟁점금액을 인취하여 가사경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전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되었음을 밝히지 아니하고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이 건 처분당시 적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당시 관련기록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적용법조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쟁점금액에 대하여 1995.11.30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94헌바 14 및 93헌바 32)된 구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상여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현실소득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전시한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43조를 직접 적용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따라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의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456, 1997.12.26 선고, 같은뜻). (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OOO이 그 지위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 상당액의 법인소득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러한 소득은 구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당시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청구법인은 구소득세법 제142 제1항 제1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내에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