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97.7.19 청구인에게 한 95년 귀속 양도소 득세 62,225,880원(97.9.30 양도소득세 16,681,940원으로 경정)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0.3.29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212.00㎡, 주택 29.75㎡ 및 기타건물 50.7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12.18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7.19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62,225,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부동산이 경락에 의하여 145,000,000원에 양도되었음을 확인하고 97.9.30 위 양도소득세를 16,681,9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13 심사청구를 거쳐 9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외에 청구인의 세대원인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이 89.8.7 취득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OO리 OOO 주택 110.18㎡(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청구외 OOO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세대원인 청구외 OOO이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는『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제2항 제1호에는『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0.3.29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 5년 이상 보유하다가 95.12.18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외 주택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이었음이 처분청의 의견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한 바, 청구인은 95.2.20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외 주택의 관할 이장인 OOO도 청구인이 위 기간중 쟁점외 주택에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외 주택에는 90.10.9 사망한 청구인의 모(母)인 OOO 명의로 전화(OOOOOOO)가 설치되어 있음이 가입전화등록증명서,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후의 위 전화에 대한 요금납부 내역을 보면, 이전하기 전에는 기본요금 수준인 최저 2,970원(95.3월분, 사용기간: 94.8.21~94.9.20)에서 최고 6,490원(95.3월분, 사용기간: 95.1.21~95.2.20)을 납부하였으나, 이전한 후에는 최저 20,790원(95.4월분, 사용기간: 95.2.21~95.3.20)에서 최고 42,740원(95.5월분, 사용기간: 95.3.21~95.4.20)을 납부하였음이 전화요금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95.2.20부터 쟁점외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27세(67년생)의 미혼으로서 90.2.7부터 96.10.7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94년도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O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제과(주)로 부터 4,021,000원의 급여를, 95년도에는 청구외 OO제과(주)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 소재 청구외 (주)OO상역으로부터 11,995,000원의 급여를, 96년도에도 청구외 (주)OO상역으로부터 17,86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청의 소득자료 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공부상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경기도 소재 쟁점외 주택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소재 쟁점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회사에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미혼으로서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별도의 독립된 1세대를 이루고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비과세되는1세대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