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2.2.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 대지 212㎡ 주택 106.1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6.7.5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유상 양도로 보아 97.9.9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1,820원을 부과처분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30 심사청구를 거쳐 9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은 원래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92.2.12 OOO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 50백만원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라고 주장)한 것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한 것임에도 이를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의제자백에 근거한 법원판결 이외에 명의신탁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인 바(국심 88서 754, 88.9.16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서울지법서부지원 96가합 6592, 96.7.3)은 의제자백(궐석재판)에 의한 것이고 또한 95.10.16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설정된 사실이 쟁점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명의신탁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 해지한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청구인을 실지소유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8조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원래 청구외 OOO의 소유로서 92.2.12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한 것임에도 이를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 본다.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2.2.12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6.7.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O 종합건설주식회사가 채무자를 OOO으로 하여 91.1.9 채권최고액 35백만원, 91.3.15 채권최고액 30백만원으로 하여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며, 95.10.16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백만원)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 대한 채무 50백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92.2.12 양도담보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 채무가 있었다는 근거로 채무자를 OOO으로 하고 채권최고액 65백만원(91.1.9 35백만원, 91.3.15 30백만원)으로 하여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 바, 관련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권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되어 있어 동 근저당권설정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50백만원의 채권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채권,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의 제시가 없어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 담보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거증으로 제시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소송판결문(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6가합6592, 96.7.3)을 보면, 청구외 OOO과 OOO 부부는 쟁점주택의 실지 소유자이나 92.2.12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과 OOO 부부를 대위하여 청구인과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청구인(피고)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해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과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는 바, 사건 당사자들이 직접 다투지 아니하고 일방의 진술만을 근거로 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내용을 과세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동 의제자백에 대한 판결내용만을 근거로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주택이 청구인에게 양도담보되었다거나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반면 청구인은 92.2.12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바 있고 95.10.16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 해지판결을 받고서도 실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96.6.23 매매를 원인으로 96.7.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지소유자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 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