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증여세를 父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0270 선고일 1998-08-10

[요지] 대출금은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고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를 청구인의 父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경06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12.30 祖父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397㎡, 같은동 OOOOOO 대지 863.5㎡ 중 지분 100분의 5를 증여받고, 92.6.30 이에 대한 증여세 414,415,400원을 신고·납부세액으로 하여 자진신고하면서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여 92.8.17 연부연납허가를 받고, 93년도에 150,758,780원, 94년도에 130,320,840원, 96년도에 133,335,78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 414,415,400원을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이하 “父”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아 97.5.27 청구인에게 증여세 171,742,820원(93년도분 증여세 64,148,350원, 94년도분 증여세 57,918,440원, 96년도분 증여세 49,676,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7.25 이의신청, 97.10.18 심사청구를 거쳐 98.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10.19 청구인의 母 청구외 OOO(이하 “母”라 한다)을 보증인으로하여 청구외 OOO 등으로 부터 142,000,000원을 차입하여 93년도분 증여세 150,758,580원을 납부하였고, 94.8.31 청구인의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OO생명보험(주)로부터 청구외 OOO 명의(청구인의 외삼촌)로 400,000,000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에서 비용 등을 차감한 나머지 자금으로 청구인의 94년도분 증여세 130,320,840원과 母의 94년도분 증여세 131,803,380원 및 父의 94년도분 증여세 130,041,870원 계 392,166,570원을 납부하였으며, 94년도에 父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준 자금을 되돌려 받아 96년도분 증여세 133,335,780원을 납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액을 父로부터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자금출처로 청구외 OOO 등 6인으로부터 142,000,000원을 차입하여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여자의 확인서외에 그 자금 수수와 관련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고, OO생명보험(주)의 대출금도 청구인이 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대출금의 이자를 父가 납입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父가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액을 父로부터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증여세를 父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 6에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재산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는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증여세 414,454,400원을 93년도(93.11.30 및 93.11.6)에 150,758,780원, 94년도(94.8.31)에 130,320,840원, 96년도(96.4.25)에 133,335,780원으로 하여 연부연납하였고, 연부연납할 당시 청구인은 미성년자(78년생)이면서 학생으로서 소득이 없었음이 국세청의 소득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93년도에 납부한 증여세 150,758,780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청구인은 母를 보증인으로 하고 청구외 OOO 등 6인으로부터 142,000,000원을 차용한 금액등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차용증서, 이자지급 내역, 자금수수와 관련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청구인이 94년도에 납부한 증여세 130,320,840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기소유의 부동산(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397㎡, 같은동 OOOOOO 대지 863.5㎡ 중 지분 100분의 5)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OO생명보험(주)로부터 청구외 OOO명의(청구인의 외삼촌)로 400,000,000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증여세와 母의 94년도 연부연납분 증여세 131,803,380원 및 父의 94년도연부연납분 증여세 130,041,870원을 납부하였으며, 위 대출금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이므로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명의 통장과 청구인의 통장, 등기부등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주장과 달리 위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과 父, 母 소유의 부동산(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863.5㎡ 중 지분 100분의 90)을 공동담보로 제공한 것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父가 위 대출금의 이자를 대출이후 계속 납부하고 있음이 父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위 대출금은 父의 대출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외에, 청구인은 자기소유 토지위에 父 소유의 임대용 건물(월·임대료 약 5,000,000원)이 있어 청구인은 父로부터 토지의 임대료를 수수하여야 하는 바, 비록 父가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료 대신에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대출금은 청구인의 대출금이라는 주장이나, 토지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물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보증금이라 할 것(국심 95경0635, 96.6.13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타당성이 없다 하겠다.

(4) 청구인이 96년도에 납부한 증여세 133,335,780원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대출금으로 94.8.31 父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준 자금을 父로부터 되돌려 받아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출금은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를 청구인의 父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