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결손처분취소통지서가 발송된 경우 압류처분은 적법함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결손처분취소통지서가 발송된 경우 압류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중 0269(1999.11.22) 외 ○○○(이하 "○○○"이라 한다)의 1996.6.29 현재 체납액 905,099,960원 중 800,000,000원을 부분결손처분하였다가 ○○○의 은닉재산을 발견하고 1997.9.11 당초의 부분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리 ○○○ 임야 101,852㎡ 중 ○○○의 지분 50,9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9.12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은 압류된 쟁점토지를 1997.10.2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압류당시 쟁점토지는 ○○○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 소유이므로 ○○○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 하여 1997.10.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1996.6.29 ○○○에게 1996.1.3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 761,640,310원 중 656,540,350원과 1996.1.15 결정고지된 양도소득세 62,676,650원, 그리고 이에 대한 가산금 80,783,000원 합계 800,000,000원을 결손처분하여 당일 현재 양도소득세 체납잔액(본세) 105,099,960원(761,640,310원 - 656,540,350원)이 남아 있었고, 1997.2.20 ○○○의 다른 재산이 경매됨에 따라 교부청구하여 배분받은 105,785,260원(본세 95,695,740원, 가산금 10,089,520원)으로 이를 충당한 바 있으며, 1997.9.11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1997.9.12 쟁점토지를 압류등기하였으며, 1997.9.23 결손처분 취소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결손결의서, 정리부, 압류조서 및 결손처분취소통지서 사본에 의하여 각각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인 1997.10.28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1997.10.27 증여원인)하였음을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처분청이 압류하기 전에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만 하지 않았으므로 ○○○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86조 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90누 5375, 1991.2.26, 국심 95전 3827, 1996.10.2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서 ○○○의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서도 이를 ○○○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압류처분이 부당하므로 해제하여야 한다고 하나, 처분청은 ○○○에게 1996.1.3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761,640,310원(가산금 제외한 금액임) 중 656,540,350원만을 1996.6.29 부분결손처분하였고, 양도소득세 체납잔액 105,099,960원 중 95,695,740원은 다른 재산의 경매로 충당하고 압류당시에는 9,404,220원의 체납액이 있었으므로 결손처분취소한 그 체납액이 없더라도 압류처분은 정당하며,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에서 압류는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1997.10.28)되기 전에 결손처분취소통지서가 발송(1997.9.23)된 이 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1) 쟁점토지는 1973.3.27 청구외 ○○○과 공동으로 취득한 101,852㎡ 중 ○○○의 지분(1/2)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1997.3.21 채권최고액을 11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997.6.30 임의경매신청하였다가 1997.10.28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인 1997.9.12 ○○○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압류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은 1996.2.2 납기분 761,640,310원과 1996.1.31 납기분 62,676,65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처분청은 1996.6.29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액 905,099,960원 중 800,000,000원을 결손처분하고(결손처분 후 체납잔액은 1996.2.2 납기분 본세 105,099,960원임) ○○○의 다른 재산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경매됨에 따라 1996.7.4 결손처분하고 남은 체납액 105,099,960원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여 1997.2.20 수령한 배당금 105,785,260원(교부청구금액과 배당금과의 차이는 경락대금의 예치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배당채권자에게 배당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으로 같은 날 동 체납액에 충당하고서도 9,404,220원의 체납액이 남아 있었다(배당금 수령시에는 체납액이 115,189,480원이었음). 그 후 처분청은 ○○○의 은닉재산인 쟁점토지를 발견하고 1997.9.11 당초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1997.9.12 쟁점토지를 압류하였으며 1997.9.24 결손처분취소통지서 및 재산압류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1997.11.10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먼저 처분청이 ○○○의 체납을 이유로 그의 명의로 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은 쟁점토지를 1973.3.27 취득하여 1997.10.28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하였으며 처분청은 1997.9.12 쟁점토지를 압류하였다. (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압류대상으로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90누 5375, 1991.2.26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1997.9.12 압류당시 ○○○의 소유로 되어 있었고 또한 ○○○은 같은 날 현재 9,404,220원의 체납액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의 체납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이 건 결손처분 취소처분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와 결손처분취소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을 경우 부활된 체납액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징수법 제86조 는 납세자의 무재산으로 징수할 가망이 없어 결손처분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손처분당시 재산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징수기간(소멸시효 기간)내에는 언제라도 결손처분을 취소하여 체납액을 부활하여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상 ○○○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다 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96.6.29 부분결손처분하였다가 행정자치부(당시 내무부)의 종합토지세자료에 의해 ○○○이 1973.3.2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1997.9.11 결손처분취소결의를 하고 1997.9.12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1997.9.24 결손처분취소통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이하 "구주소지"라 한다)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의 주소지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1997.10.3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이하 "신주소지"라 한다)에 배달증명으로 재차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장기부재중이라는 사유로 배달되지 아니하여 1997.11.10 공시 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7.9.24 ○○○의 구주소지로 결손처분취소통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므로 그 날을 발송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 1995년 이후 주민등록상황을 보면 1995.10.28 서울특별시 도봉구 ○○○동 ○○○에서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었다가 1996.3.8 같은 주소지에 재등록되었고 3일 후인 1996.3.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로 전입하였다가 6개월 후인 1996.9.17 구주소지로 전입하였는데 이곳에서도 무단전출로 1997.8.4 직권말소되었고 1997.8.14 같은 구주소지에 재등록된 후 같은 날자로 신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이 1997.12.19 다시 직권말소된 후 1998.1.21 재등록되었다가 주소지를 세 차례 변경한 후 1998.12.16 다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로 전입한 사실이 청구외 ○○○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은 거주상의 필요에 의해 주소를 자주 이전하였다기 보다는 납세고지서 등의 수령을 회피할 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의 주소지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 주소지 이전상황을 감안할 때 구주소지로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결손처분취소통지서 및 압류통지서의 발송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에게 1997.9.24 발송한 결손처분취소통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므로 이를 발송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에는 우편송달방법으로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과 통상우편에 의한 송달을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고 통상우편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은 서류명칭과 수취인 및 발송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1997.9.24 통상우편에 의해 결손처분취소통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동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사실이 처분청의 문서발송대장 및 반송된 우편물봉투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비록 송달되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1997.9.24 결손처분취소통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은 확인된다 할 것이다. (마)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분청은 1997.9.12 쟁점토지를 압류하고 1997.9.24 결손처분취소통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압류당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체납자인 ○○○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1997.10.30 신주소지에 배달증명으로 재발송하였음에도 수취인 장기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1997.11.10 공시송달하였는 바, 우편으로 발송한 고지서 등이 반송 또는 수령거부되어 공시송달한 경우의 납세고지서 등의 법정기일은 반송 또는 수령거부된 고지서 등의 발송일이라 할 것(같은 뜻: 국세기본통칙 4-1-23…35)이므로 이 건 결손처분취소통지서 및 압류통지서의 발송일은 처분청이 처음 우편으로 발송한 1997.9.24이라고 인정된다. (바)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은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결손처분취소통지서 및 압류통지서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로 이전되기 전인 1997.9.24 ○○○에게 발송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압류의 효력은 쟁점토지 압류당시의 체납액(10,194,170원) 뿐만 아니라 결손처분취소로 부활된 체납액(929,458,810원)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 ○○○의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분결손처분 후 1996.7.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 교부청구당시 체납액 전액을 교부청구하여 충당하였다면 체납잔액이 없었을 것인데도(배당표에 의하면 처분청에 105,099,960원, 후순위자에게 114,019,671원이 배당되었음) 처분청이 교부청구를 잘못하여 체납액(9,404,220원)이 남게 된 것이므로 1997.9.12 압류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1996.6.29 800,000,000원을 결손처분한 후 1996.7.4 결손처분 후 남은 체납액 105,099,960원을 교부청구하였는 바 1997.2.20 배당받을 당시에는 교부청구 후 가산금의 추가발생으로 체납액이 115,189,480원(본세 105,099,960원, 중가산금 10,089,520원)으로 증가하여 배당금 105,785,260원을 체납액에 충당하고서도 10,194,170원(본세 9,404,220원, 가산금 789,950원)의 체납액이 계속 남아 있게 된 것으로 비록 처분청이 교부청구시 배당일까지의 가산금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교부청구하여야 할 금액보다 교부청구를 적게 하였다 하여 그 적게 교부청구한 체납액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교부청구를 잘못하여 체납액이 남게 되고 그 체납액을 근거로 하여 ○○○의 소유로 된 쟁점토지를 압류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기 전에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압류하고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발송한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의 체납을 이유로 1997.9.12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