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0263 선고일 1998-07-01

[요지] 원·부자재의 무환반출시기(원·부자재 선적일)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원·부자재가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원·부자재 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의류등을 제조 수출하는 법인체로서 의류를 위탁 가공하기 위하여 의류제조에 소요되는 원·부자재를 무환으로 중국 현지법인인 OOOOOO상사(이하 “중국 현지법인”이라 한다)에 공급하였고, 중국 현지법인에서 위탁 가공한 완제품을 중국에서 직접 제3국(사우디아라비아등)으로 수출하면서 완제품 수출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완제품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원·부자재 무환국외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부자재를 중국 현지법인에 무환 반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82,050원, 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300,540원, 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306,750원(위장매입 26,517,310원 포함), 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719,410원 및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468,930원을 97.8.1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9.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중국 현지법인에서 직접 수출거래처로 반출된 금액에 대하여 수출실적확인서등을 첨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중국으로 무환반출되는 원·부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하였는 바, 관련예규 및 선결정례 등에서 국내에 있는 임가공공장에 원·부자재를 반출하는 것과 반입조건부로 제3국의 임가공공장에 원·부자재를 반출하는 경우 등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부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완성된 제품을 제3국으로 수출함에 있어 판매계약·대금결제 및 완제품 판매등 모든 업무를 사실상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도 원·부자재 무환 국외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서는 아니되므로 원·부자재의 무환국외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후 완제품을 가공하여 위탁자의 명의로 제3국에 재수출하는 국외위탁가공무역의 경우, 국외에 무환으로 원·부자재를 반출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하며, 국외위탁가공품을 국외에서 제3국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국외거래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무환수출하는 원·부자재에 대하여만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고 원·부자재가액을 영세율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중국으로 무환반출한 원·부자재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중국으로 무환반출한 원·부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국내에서 무환반출한 원·부자재를 중국 현지법인이 위탁 가공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면서 원·부자재 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을 모아보면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되 그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같은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을 모아보면 재화의 수출도 공급으로 보되 다만 영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서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제22조 제6항에 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중국 현지법인에서 위탁 가공한 의류완제품의 수출선적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의류 완제품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원·부자재를 중국으로 무환반출할 때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 원·부자재 무환반출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되며,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완제품 수출선적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완제품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원·부자재 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과 재화의 수입인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국내에서 원·부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중국 현지법인에서 위탁 가공한 후 중국에서 직접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경우 재화가 국외에서 국외로 OO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과세권이 미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과 같은 경우는 원·부자재의 무환반출시기(원·부자재 선적일)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원·부자재가액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원·부자재 반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영세율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