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4사업년도 법인세조사시 포장재의 실제판매량(3,939,652㎏)과 세금계산서상 판매량(3,831,926㎏)과의 중량차이(107,726㎏)를 매출누락으로 보고 평균단가(702-708/㎏)를 적용하여 산정한 83,502,57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는 한편, 대표이사인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97.9.18 청구법인에게 94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 27,746,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30 심사청구를 거쳐 98.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쟁점금액의 사실상 귀속자 및 귀속시기는 불분명하며, 처분청 주장대로 대표이사 OOO이 쟁점금액을 사용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의 대여금일 수도 있으며, 또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와 근로제공의 대가인지가 불분명함에도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법인의 모든 입·출금을 관장하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하고서도 이제와서 특별한 이유없이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금액의 귀속자 및 귀속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1조【근로소득】제1항 제1호 (가)목(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제1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
3.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
5. 기타소득금액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문답서를 받고 이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문답서에서 대표이사 OOO이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시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상 쟁점금액의 귀속자 및 귀속시기가 불분명하며, 설령 쟁점금액을 대표이사가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대여금일 수도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청구인이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소득 및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아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위 문답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작성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쟁점금액은 매출당시에 현금으로 회수하였으나 이를 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장부에 기장한 사실도 없이 대표이사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94년도 매출차이에 대한 확인서에서 쟁점금액은 94년도에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에도 특단의 이유없이 청구법인이 당초 확인한 문답서 및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대여금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의 귀속자 및 귀속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또한, 쟁점금액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소득 내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위 규정 및 구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해 상여로 처분할 수 없게 되자 관련규정을 변경하여 쟁점금액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으나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된 소득이 분명하며, 또한 전시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7누 447, 97.10.24 및 97누 4456, 97.12.26 같은 뜻임).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에 대하여 귀속자 또는 귀속시기가 불분명하다거나 과세소득인지 또는 근로제공의 대가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표이사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