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8중0212 선고일 1998-06-23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ㆍ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 OOOOO 소재 대지 134㎡와 동 지상주택 87.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8.29 취득하여 95.3.27 양도한 후 96.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위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이 없는 가액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97.8.1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4,841,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3 이의신청, 97.10.16 심사청구를 거쳐 98.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妻의 지병으로 인하여 취득가액보다 낮은 가액인 80,000,000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의 61.5%에 불과하고, 쟁점주택의 토지기준시가 상승률은 129.5%이며, 청구인이 양도가액 증빙으로 제시한 양수자 OOO의 거래사실확인외에 대금지급관련 금융자료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96.5.31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이 신고서, 등기부등본 및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0.8.29 취득하여 약 4년7개월만인 95.3.27 양도하였는 바, 동 기간중 토지의 기준시가는 ㎡당 710,000원에서 920,000원으로 129.5% 상승하였음에도 쟁점주택을 100,000,000원에 취득하여 양도차익없이 80,000,000원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양도할 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130,099,790원임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이에 훨씬 못미치는 80,000,000원인 것에 대한 객관적인 사유 및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외에, 청구인은 실지취득 및 양도가액의 근거자료로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검인계약서 사본과 쟁점주택의 매수자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포함)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ㆍ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