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O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함
[요지]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O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2427
[주 문] 강릉세무서장이 ’97.9.2 청구인에게 한 ’93년도 증여세 합계9,629,660원(증여자 OOO분 4,952,800원, 증여자 OOO분 4,676,8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의 ’93.1.2 사망으로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인의 모(母) OOOO 제(弟) OOO가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므로 상속받은 바O 같이 등기를 하도록 법무사 OOO에게 의뢰하였으나, 동 법무사는 물건별 협의분할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여 ’93년 5월초 등기권리증 수령시 이를 지적하자 민법 제1009조에 의거 상속등기를 필한 후에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공유물분할형식을 취하여 상속받은 바O 같이 등기를 하자고 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한 것으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협의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다. 이 건 심사결정에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시정요구서를 제출시에 증여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나 이는 당초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 O 모(母) OOOO 제(弟) OOO 명의로 등기한 지분까지도 증여세를 과세하였기에 이를 시정하는 차원에게 계산상의 오류를 지적하였을 따름이다.
(2) 설령 이를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당초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상 증여가액으로 본 53,679,128원은 쟁점②부동산 평가시 동소 OOOOO 대지 66.8㎡를 평가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재산인 쟁점①, ②부동산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3인이 법정상속등기를 하였다가 3개월 후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고,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인을 제외한 타상속인 2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데 대하여, 당초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가액을 초과하여 이전받은 분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설령,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81.12.31 개정)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90.12.31 개정)」를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2조에서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13조 제1항에서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93.1.2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O 부동산은 전술한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이 전부였으며, 청구인은 그의 장녀(1970년생)로서 ’93. 5.11 출가하여 분가하였으며 상속인 O OOO는 피상속인의 차녀(1972년생)로서 모친인 OOOO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서류 및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쟁점①, ②부동산은 법정상속분으로 3인의 상속인에게 이전등기(’93.2.9)후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93.5.22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쟁점②부동산은 다른 상속인인 OOOO OOO의 공동소유로 이전등기되었으며 이 사이에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이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판 단 일반적으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모두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협의분할상속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의 형식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으로의 등기한 경위, 협의분할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공동상속인이 그의 상속지분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개별적,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여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2서2427, ’92.10.26 합동회의 참조) 이 건 법정상속분으로의 등기 당시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였던 청구외 OOO은 법정상속분으로의 등기 당시나 그 3개월 후 공유물분할등기 당시에 협의분할등기 절차를 몰랐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할 당시에 청구인은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과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 점, 쟁점①, ②부동산이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등기된 기간에 상속인이 이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독립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쟁점ⓛ·②부동산이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되게 된 것은 등기 업무를 대리한 법무사 OOO의 업무처리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써 이O 같은 업무 처리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하여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93.5.22 공유물 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쟁점②부동산은 OOOO OOO의 단독소유로 하였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위 ’93.5.22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 실질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하다면, 민법 제1013조에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O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93누19535, ’94.3.22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O 같이 청구인이 증여받은 바가 없다고 한다면 증여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쟁점(2)는 더 나아가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