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3인이 법정상속등기를 하였다가 3개월 후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①부동산은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고, ②부동산은 청구인을 제외한 타상속인 2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데 대하여, 당초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가액을 초과하여 이전받은 분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8중0197 선고일 1998-07-10

[요지]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O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2427

[주 문] 강릉세무서장이 ’97.9.2 청구인에게 한 ’93년도 증여세 합계9,629,660원(증여자 OOO분 4,952,800원, 증여자 OOO분 4,676,8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OOO 및 청구인의 제(弟) OOO는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3.1.2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안산시 O동 OOO 대지 339.5㎡·건물 101.88㎡(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O 경기도 성남시 O원구 O동 OOO외 1필지 대지 132.3㎡·건물 113.68㎡(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93.2.9 법정상속지분(청구인 2/7, OOO 3/7, OOO 2/7)으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쟁점①부동산은 ’93.5.22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단독소유로 등기이전을 경료하고, 쟁점②부동산은 ’93.5.18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OOO, OOO의 공동소유로 등기이전을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 및 OOO가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을 공유물분할형식으로 교환하였다고 보아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을 각각 평가하여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9.2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32,207,476원에 대한 ’93년도 증여세 4,952,800원과 OOO 증여분 21,471,652원에 대한 ’93년도 증여세 4,676,860원 합계 9,629,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17 심사청구를 거쳐 ’9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피상속인의 ’93.1.2 사망으로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인의 모(母) OOOO 제(弟) OOO가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므로 상속받은 바O 같이 등기를 하도록 법무사 OOO에게 의뢰하였으나, 동 법무사는 물건별 협의분할을 하지 아니하고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여 ’93년 5월초 등기권리증 수령시 이를 지적하자 민법 제1009조에 의거 상속등기를 필한 후에는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공유물분할형식을 취하여 상속받은 바O 같이 등기를 하자고 하여 공유물분할등기를 한 것으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협의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한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다. 이 건 심사결정에서 청구인이 처분청에 시정요구서를 제출시에 증여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나 이는 당초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 O 모(母) OOOO 제(弟) OOO 명의로 등기한 지분까지도 증여세를 과세하였기에 이를 시정하는 차원에게 계산상의 오류를 지적하였을 따름이다.

(2) 설령 이를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당초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상 증여가액으로 본 53,679,128원은 쟁점②부동산 평가시 동소 OOOOO 대지 66.8㎡를 평가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확히 산출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공유란 1개의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되는 공동소유의 형태이며 단순한 공유물분할은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재산적 권리를 독자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을 민법 제1009조에서 규정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상속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증여등기나 공유물분할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받은 재산을 새로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국심 90서346, 90.5.12, 국세청 재삼 46014-1145, ’95.5.11외 다수)이다. 이 건의 경우 당초 법무사의 착오로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것이라면 이를 확인한 후 바로 신청착오를 사유로 민법 제10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에 의한 분할을 원인으로 등기를 정정할 수 있었음에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음을 알 수 있어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에 시정요구서 제출시에도 증여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재산인 쟁점①, ②부동산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3인이 법정상속등기를 하였다가 3개월 후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고,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인을 제외한 타상속인 2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데 대하여, 당초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가액을 초과하여 이전받은 분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설령,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81.12.31 개정)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90.12.31 개정)」를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12조에서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13조 제1항에서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피상속인의 ’93.1.2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O 부동산은 전술한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이 전부였으며, 청구인은 그의 장녀(1970년생)로서 ’93. 5.11 출가하여 분가하였으며 상속인 O OOO는 피상속인의 차녀(1972년생)로서 모친인 OOOO 함께 거주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서류 및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쟁점①, ②부동산은 법정상속분으로 3인의 상속인에게 이전등기(’93.2.9)후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93.5.22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쟁점②부동산은 다른 상속인인 OOOO OOO의 공동소유로 이전등기되었으며 이 사이에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이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판 단 일반적으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이를 모두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협의분할상속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의 형식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으로의 등기한 경위, 협의분할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공동상속인이 그의 상속지분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개별적,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여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2서2427, ’92.10.26 합동회의 참조) 이 건 법정상속분으로의 등기 당시 등기업무를 대행한 법무사였던 청구외 OOO은 법정상속분으로의 등기 당시나 그 3개월 후 공유물분할등기 당시에 협의분할등기 절차를 몰랐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할 당시에 청구인은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과 별개의 세대를 구성한 점, 쟁점①, ②부동산이 법정상속분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등기된 기간에 상속인이 이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독립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쟁점ⓛ·②부동산이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되게 된 것은 등기 업무를 대리한 법무사 OOO의 업무처리의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써 이O 같은 업무 처리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하여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93.5.22 공유물 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쟁점②부동산은 OOOO OOO의 단독소유로 하였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위 ’93.5.22 공유물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 실질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하다면, 민법 제1013조에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15조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O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93누19535, ’94.3.22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O 같이 청구인이 증여받은 바가 없다고 한다면 증여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쟁점(2)는 더 나아가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