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법정청구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국세체납액통지서 수령일을 불복청구 기산일로 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하겠다.
[요지]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법정청구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국세체납액통지서 수령일을 불복청구 기산일로 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하겠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및 제61조를 모아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불복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95.10.27 지점의 사업장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OOOO OOOO로 이전등기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를 교부받아 청구외 (주)OO랜드에 제공한 공사용역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을 2,090,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세액 163,934,14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법인 등기부등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96.3.15 청구법인에게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0,327,550원을 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는 같은 날 서울·송파우체국 OO우편취급소에서 등기우편(등기번호 OOOOO)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OOOO OOOO)로 송달하여 반송되지 아니하였음이 특수우편물수령증, 반송된 고지서 및 배달증명서처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97.6.14 사업장소재지로 발송한 국세체납액통지서는 청구법인이 수령한 점등으로 보아 이 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송달일로부터 4근무일이내에 청구법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5부 0212, 95.8.21 같은 뜻)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법정청구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국세체납액통지서(체납사실을 알려주는 단순한 통지행위에 불과 할 뿐 행정처분이 아님) 수령일을 불복청구 기산일로 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