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광진세무서장이 1997.7.12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증여세 98,982,000원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OOOOO 대지 805㎡ 및 예식장건물 1,950㎡에 대한 경락대금납부시 청구외 OOO이 자신의 지분(1/2)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인 50,097,327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 (이하 “청구외인”이라 한다) 이 공동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대지 805㎡ 및 예식장건물 1,950㎡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8.2 인천지방법원에서 1,459,805,306원 (연체이자 9,805,326원 포함) 에 경락을 받아 공동취득 (공유자별 지분은 각 50%이며 청구인 몫은 729,902,653원)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 경락대금에 대하여 사전증여여부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불입하여야 할 729,902,653원중 1996.3.12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20,000,000원, 같은 날 같은 계좌에 수표로 입금된 40,000,000원, 1996.6.3 OO상호신용금고의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50,000,000원, 1996.7.10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142,750,000원, 1996.8.22 쟁점부동산 경락대금의 잔금 중 청구외인이 초과불입한 50,097,327원 등 합계 337,850,000원(이하“쟁점자금”이라 한다)을 청구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7.7.12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98,98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30 이의신청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는 결정에 따라 증여가액을 302,850,000원, 세액을 84,311,500원으로 각 감액경정결정 되었음〕, 1997.10.16 심사청구를 거친 뒤 1997.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146조 제3항에 “재산취득에 대한 소명자료요구서와 관계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자력취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검토로 종결하고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1997.2 소명자료의 요구가 있어 쟁점부동산 경락대금의 납부현황 및 소득자료현황을 제출하였고 1997.2.28 추가자료의 요구가 있어 관련증빙을 제출하여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조사로 종결하지 아니하고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에 명시된 납세의무자의 성실성추정 규정,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상의 증여추정요건인 납세자의 직업, 성별,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한 사전검토의 불비 및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자금 중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20,000,000원은 청구외 (주) OOOOO공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직원인 청구외 OOO가 확인하는 바와 같이 각 동 법인의 사장인 청구인과 회장인 청구외인이 같은 은행을 이용하여 각각 별도로 입출금한 것이며 같은 계좌에 입금된 40,000,000원은 청구외 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의 반제임이 입출금전표·입금증·지불증 등의 관련자료에 나타나고, 또한 1996.6.3 OO상호신용금고의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50,000,000원은 같은 날 같은 계좌에서 같은 금액이 출금된 것이 아니라 1996.5.31 출금된 30,000,000원과 22,214,120원이 있을 뿐인데 위 두 금액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일자가 시차가 있는 등 확실한 과세근거 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한 것이며, 한편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142,750,000원은 청구외 OOO에게 빌려준 금전을 상환받은 것인데 동인의 확인서를 부인하고 별도의 근거도 없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다른 한편 청구외인이 쟁점경락대금 중 초과불입한 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수령시 이를 상환하였는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바, 위와 같이 당초처분은 구체적인 부과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1)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는 1996.8 수집한 자체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인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취득자금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146조 제3항 및 같은 규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을 증여세 직접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동 취득자금출처 및 현금증여 여부 등을 조사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취득자금출처조사가 납세자의 성실성추정 규정을 위반하고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자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1996.3.12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계좌(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20,000,000원 및 같은 은행의 청구외인의 계좌(OOOOOOOOOOOOOOOO)에서 출금된 20,000,000원의 거래는 입·출금이 같은 은행의 같은 창구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정황등으로 보아 청구외인의 출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에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나) 1996.3.12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계좌에 수표로 입금된 40,000,000원은 처분청에서 조사당시 수집한 청구외 법인의 “주주임원등 채무계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동 금원은 동 법인에 대한 청구외인의 대여금 회수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총계정원장” 및 “입출금전표”는 처분청의 조사 후 청구외 법인의 결산과정에서 임의로 다시 작성된 것으로 보여져 신빙성이 없다. (다) 1996.6.3 OO상호신용금고의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현금 50,000,000원은 1996.5.31 청구외인의 OO은행 OOO지점의 계좌 (OOOOOOOOOOOOOOOO) 에서 출금된 52,214,120원 이외의 자금원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위 자금원에 대한 청구인의 직접적인 소명이 없어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1996.7.10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계좌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입금된 142,750,000원은 당초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대여한 근거 및 대여금 128,000,000원에 대한 자금원등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동 금원이 청구인의 자금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마) 청구인이 불입하여야 할 경락대금의 잔금 중 청구외인이 50,097,327원을 초과하여 불입한 사실이 있으며 1996.9.2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수령할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동인이 OO상호신용금고의 청구외인의 예탁금계좌(OOOOOOOOOOOO, OOOOOOOOOOOO)에 각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현실에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으로 불입된 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증여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청구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과는 별개의 것으로 동 처분은 달리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쟁점자금 302,85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 “타인의 증여(내용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구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 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제1호 내지 제4호에 각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입증.”,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관련기록을 보면, 처분청은 남동세무서에서 1996.8 수집한 자체탈세정보자료를 수보한 뒤 청구인이 청구외인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7.2 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요구를 하였고 이에 동인은 동 부동산 경락대금 납부현황자료를 제출하였으며 1997.2.28 처분청의 추가소명자료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3.3 추가소명자료를 제시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소명과 관련하여 상속세법상 취득자금출처로 입증되는 금액이 동인이 신고한 1992~1996년 기간의 근로·사업·배당 및 부동산소득 등 합계 312,115,244원(세차감후의 소득)이 발생한 바, 동인의 소득종류별 원천으로는 1987.11.1부터 청구인이 청구외 OOO외 7인과 공동(청구인의 출자비율은 11.11%)으로 경영하는 OOOOOOOO연합제조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1962.2.1 개업) 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청구인이 1991.4.1부터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법인 (주) OOOOO공업(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 소재, 1992.12.28부터 사장으로 현재까지 재직중이며 청구외인은 회장으로 있음) 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1987.11.1부터 (주) OO기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으로부터 수령받고 있는 배당소득 및 청구외인과 동업으로 경영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1996.9.2 개업) 수입금액 등의 소득이 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200,000,000원, 그리고 처분청이 이미 인정한 바 있는 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대출금 196,030,000원 및 예금인출금(1996.6.21 65,000,000원, 1996.8.2 271,000,000원) 등으로 이는 청구인 몫의 경락대금 729,902,653원을 크게 상회하고는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명자료 및 추가소명자료의 제출내용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현금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자체판단하여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1181호, 1994.7.5) 제146조 제3항 및 제148조에 의거 청구인을 증여세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동 취득자금의 출처 및 현금증여사실 여부를 조사한 것이므로, 결국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능력이 없다 하여 동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동 부동산의 경락대금으로 불입된 금액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각각 현금증여사실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청구외인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쟁점자금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조사 그 자체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 논지의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를 소명한 사실에 대 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쟁점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 계좌(OOOOOOOOOOOOOOOO)에 1996.3.12 20,000,000원이 현금입금 되었고 청구외인의 계좌(OOOOOOOOOOOOOOOO)에서 같은 날 같은 금액이 현금인출 되었는데, 청구인은 당시 금융거래 심부름을 하였던 청구외 OOO는 청구외 법인의 직원으로 동인의 확인서(1997.10.2, 청구외 법인의 회장인 청구외인과 동 법인의 사장인 청구인이 각각 별도로 입출금한 것임을 증명하는 내용) 내용과 같이 청구외인과 청구인은 같은 은행을 이용할 뿐이며 만약 별개의 입·출금이 아니라면 현금이 아니라 대체전표(DT)로 거래를 처리하는 통상적인 은행의 관행을 보더라도 증여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금액이 전액 현금으로 같은 날에 같은 은행에서 청구외인의 계좌에서의 현금출금 및 청구인 계좌로의 입금 등이 동일한 단말기계(번호 81)를 통하여 동시에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입출된 현금이 곧바로 입금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또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동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청구인에게 현금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둘째, 1996.3.12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 계좌(OOOOOOOOOOOOOOOO)로 입금된 40,000,000원이 청구외 법인에서 인출된 사실에 대하여는 양자간에 다툼이 없는데, 청구외 법인의 주주임원단기채무계정에는 동 법인에 대한 청구외인의 대여금의 회수액으로 나타나고 총계정원장, 입·출금전표, 입금증, 지불증 등에는 동 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 반제로 처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주주임원단기채무의 거의 대부분이 청구외인의 자금거래이므로 경리담당자가 청구외인으로 기록한 것을 결산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한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외인과 청구인을 직계존비속관계로만 보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사장인 측면은 도외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당시의 주주임원단기채무계정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위의 금액은 청구외 법인에 대한 청구외인의 대여금 회수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의 대여금 회수액이라는 주장과 함께 동인이 제출한 “총계정원장”, “입출금전표”등은 처분청의 조사이전 청구외인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처분청 조사자 의견) 청구외 법인의 결산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임의로 다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신빙성이 없으며, 셋째, 1996.6.3 OO상호신용금고에 개설된 청구인 계좌(OOOOOOOOOOOO)에 50,000,000원이 입금(보통예금거래내역서)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인의 OO은행 OOO지점의 계좌(OOOOOOOOOOOOOOOO)에서 1996.5.31 출금된 52,214,120원을 자금원으로 보았는데, 청구외인의 동 계좌에 같은 금액은 없으며 같은 날 30,000,000원과 22,214,120원이 각 인출된 내용이 있어 처분청은 이를 현금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입금과 출금일자가 시차가 나고 동일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확실한 과세근거도 없이 증여추정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의 금액은 1996.5.31 청구외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52,214,120원 이외의 자금원이 달리 발견되지 아니하고 또한 동 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직접적인 소명이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현금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넷째,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인 계좌(OOOOOOOOOOOOOOOO)에 1996.7.10 142,75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이에 대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1995.5.24~1996.4.4까지 이자율을 연 20~25%로 하여 원금 128,000,000원을 차용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 14,7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며 또한 청구외 OOO은 청구외인과 친구사이인 바, 처분청은 차용증서등 근거자료와 원금에 대한 자금원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이를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입장이고 반면 청구인은 채권·채무관련 증빙은 채권자가 보관하나 원리금을 변제받은 뒤에는 별도로 보관할 필요성이 없으며 또한 처분청이 구체적인 과세근거나 동 확인서에 대한 부인증빙도 없이 임의로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빙만으로는 당초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28,000,000원을 대여한 근거 및 동 대여금에 대한 자금원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다섯째,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을 납부하면서 1996.6.21 계약보증금 65,000,000원, 1996.8.22 잔금 554,805,326원등 합계 619,805,326원을 불입하였으며 청구외인은 계약보증금 80,000,000원 및 잔금 760,000,000원 등 합계 840,000,000원을 납부하여 결국, 청구인 몫인 경락대금 729,902,653원과 실제불입된 금액 619,805,326원과의 차액 110,097,327원을 청구외인이 초과불입하였는바, 처분청은 1996.8.2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400,000,000원)중 계약금 및 중도금 300,000,000원의 수령시 청구외인이 자신의 지분(1/2)보다 60,000,000원이 초과된 21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위 청구외인이 초과불입한 110,097,327원중 동인이 초과수령한 60,000,000원 상당액은 이를 청구인이 청구외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반환한 것으로 보아 동금액만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의 확인서, 청구외 OOO의 복리정기예금해지전표 및 청구외인의 복리정기예금입금전표 등에 의하면, 임차인인 청구외 OOO은 위 계약금 및 중도금 300,000,000원 이외에도 1996.9.2 임대보증금 중 잔금 100,000,000원을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의 자신의 정기예금 100,000,000원을 해약하고 동 해약예금으로 청구외인 명의로 100,000,000원의 정기예금을 신규로 가입하면서 청구외인의 예탁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 OOOOOOOOOOOO)에 각각 50,000,000원씩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결국 청구외인이 임대보증금 중 잔금을 수령하면서 50,000,000원을 자신의 몫보다 초과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위와 같이 1996.9.2 청구외인이 초과수령한 임대보증금액이 50,000,000원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도 1996.8.2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의 수령시 청구외인이 자신의 몫보다 초과수령한 60,000,000원을 금전소비대차반환액으로 인정한 사실등을 감안하여 보면, 50,000,000원은 동업자관계인 청구인과 청구외인 사이의 동업관계에서의 자금의 차입과 반제 등의 금전소비대차라는 청구주장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 역시 처분의 일관성 측면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